"본사에서 5년, 미국 자회사에 3년 파견된 뒤 본사로 복귀했어요. 퇴직금은 8년치 계산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5년만 계산하네요"라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형식상 별도 법인이라도 본사가 지휘·감독·임금 부담을 했다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됩니다. 인사명령·급여 출처·복귀 통지 셋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계속근로 합산 — 어떤 징표를 갖추어야 하나
본사·해외법인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는 4가지 핵심 징표입니다.
- 인사명령 출처 — 파견·복귀 명령이 본사 인사팀에서 발행.
- 임금 부담 — 급여·상여·복리후생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본사 계좌로 입금.
- 복귀 약정 — 파견계약·인사발령서에 복귀 시점·직무가 명시.
- 지휘·감독 — 일상 업무 보고를 본사 임원에게 하고 평가도 본사가 진행.
핵심: 4개 중 3개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 합산이 거의 인정됩니다.
25단계 입증 — 합산 청구 준비 순서
파견 시작·복귀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1단계 — 인사발령서·파견계약서 — 발령 주체·복귀 약정·임금 출처 조항 확보.
- 2단계 — 급여명세서·이체기록 — 본사 또는 해외법인 어느 쪽에서 입금됐는지 추적.
- 3단계 — 4대보험 가입이력 —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 가입 끊김 여부 확인.
- 4단계 — 본사 보고체계 자료 — 본사 임원에게 보고한 메일·결재라인 캡처.
-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본사 상대로 합산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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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식보다 사용 종속관계의 실질이 우선입니다.
- 중간 정산 흔적 — 파견 직전 본사에서 퇴직금 정산받았는지 확인. 정산 없이 파견됐다면 계속근로 추정.
- 4대보험 연속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본사에서 끊기지 않고 유지됐다면 결정적 증거.
- 파견계약 표준 조항 — "본사 소속 유지" 또는 "복귀 시 본사로" 문구가 있는지.
- 현지 고용계약 부재 — 현지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서 체결 안 했으면 본사 소속.
팁: 4대보험 가입이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즉시 발급되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합산 결과 — 차액 퇴직금·평균임금 재계산
합산 인정 시 차액 퇴직금 + 평균임금 재산정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차액 퇴직금 — 합산 후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 기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기준으로 재산정.
- 지연이자 — 퇴직일 14일 이후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3년 시효 — 퇴직금 채권은 3년이라 퇴직 후 즉시 청구가 안전.
주의: 파견 중 본사 휴직 처리됐다면 그 기간 합산 여부는 별도 판단되므로 휴직 종류를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동일 사용자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이라도 인사·임금·지휘 감독의 실질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며, 퇴직금 산정 시 그 전체 기간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해외법인 파견도 본사 지휘·감독이 입증되면 계속근로 합산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직전 본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면 합산 안 되나요?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만 합산됩니다. 단, 본인 동의 없이 일방 정산했다면 무효 다툼이 가능해요.
Q.현지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합산 가능한가요?
실질이 본사 지휘·감독이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형식적이고 실제 임금·지시가 본사라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됩니다.
Q.파견기간 동안 4대보험이 끊겼다면 합산 어렵나요?
입증 부담은 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사 보고체계·복귀 약정·인사명령 등 다른 자료로 보강하세요.
Q.본사로 복귀 못 하고 현지에서 바로 퇴사하면?
그 경우에도 본사 상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인 책임이 우선 검토되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Q.평균임금은 본사 급여 기준인가요, 현지 급여 기준인가요?
퇴직 직전 3개월 실수령 임금이 기준입니다. 본사·현지 어느 쪽이든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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