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성과급·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지급 의무 + 근로 대가성이 핵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포함 가능한 금품 예시:
-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진 정기 상여금
- 일정 조건 달성 시 가능한 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
- 정기적으로 지급된 판매 수당
- 연간 고정 지급 연간상여금
반면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의무적이지 않은 특별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평균임금 재산정 방법과 차액 청구 절차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 기본급 250만원 + 분기 성과급 150만원(3개월분 150만원 추가 반영 시)
- 포함 전 평균임금: 250만원 → 퇴직금 250만원 × 30/30 × 5년 = 1,250만원
- 포함 후 평균임금: 300만원(성과급 50만원/월 반영) → 퇴직금 = 1,500만원
- 차액: 250만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절차:
- 급여명세서·이체 내역으로 성과급 수령 기록 확보
- 취업규칙·성과급 지급 기준 문서 수집
- 회사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 내용증명 발송
-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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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회사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주요 논리와 반박
사용자 측 주장과 반박 포인트
주장 1. "성과급은 회사 재량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반박: 취업규칙이나 지급 관행으로 의무화된 경우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지급됐다면 관행도 근거가 됩니다.
주장 2. "근로 기여가 아닌 회사 실적에 연동된 금품이다"
반박: 개인 성과 평가에 연동된 인센티브는 근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장 3. "연간 단위 지급이라 3개월 평균에 넣을 수 없다"
반박: 1년 이하 주기로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12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 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제외한 경우, 차액에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1다248299 — 목표·성과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에 연동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01.29 선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는지, 매기 빠짐없이 지급됐는지를 증거로 남겨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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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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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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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달 받은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완전한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Q.1년에 한 번 지급된 연간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네, 1년 이하 단위로 지급된 경우 12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회사가 퇴직금 계산서를 줬는데 성과급이 빠져 있었다면?
수령 전이라면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하세요. 수령 후라도 포기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성과급 포함 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계산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5년 기준 월 50만원 차이가 나면 250만원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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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