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세요
진정서에 청구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 30 × 근속연수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곧 진정서의 "미지급 퇴직금" 항목에 기재하는 금액이 됩니다.
공식: (3개월 임금 ÷ 총일수) × 30 × 근속연수 |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내용증명으로 공식 지급 요청을 먼저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진정서에 첨부할 핵심 증거이자 사업주에 대한 최후 통보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합니다(본인 보관용 1통, 우체국 보관용 1통, 사업주 발송용 1통). 비용은 3,000~5,000원입니다. 기재 항목: 본인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일, 미지급 퇴직금 금액, 지급 요청 기한(수령일로부터 7~10일), "미지급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6개월)가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시 "사전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발송하세요. 사업주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접수의 정당성이 더 강해집니다.
준비: 내용증명 3통 작성 → 우체국 발송 → 사본 보관(진정서 첨부용)
1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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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모으세요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고,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진정서에 기재할 핵심 항목: ① 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② 본인 인적사항, ③ 재직기간과 퇴직일, ④ 미지급 퇴직금 금액, ⑤ 지급 요청 경위(내용증명 발송일 등).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근로계약서(없으면 근무 사실 증명 대체 가능), 급여명세서(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빙,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 근로계약서(또는 대체 증빙) + 급여 내역 + 내용증명 사본
4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세요 — 3가지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접수 방법: ①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② 우편 접수 — 진정서와 첨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③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전자 접수.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 없이 완전 무료입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가 발송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관할 지청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 | 비용 무료 | 1350 전화 상담
관련 판례 참고
4대보험 미가입이었으나 퇴직금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진정하여 처리가 지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내용증명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다투어 조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있었다면 사업주의 변명 여지가 줄어 더 빠른 시정이 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정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Q.사장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Q.진정서에 금액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Q.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Q.진정 접수 후 사장이 보복할 수 있나요?
Q.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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