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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회사 도산 퇴직금 체당금 신청

절차형

갑자기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밀린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사장님은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2단계: 체당금 지급 청구3단계: 근로복지공단 심사4단계: 체당금 수령

1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체당금 — 파산·회생이 확인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도산등사실인정): 최대 1,000만원 한도
  • 상한액 —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30세 미만 220만원/월, 30~39세 310만원/월, 40세 이상 350만원/월)

2신청 절차 4단계

체당금 신청은 도산 확인 → 청구 → 심사 → 수령 순서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2. 체당금 지급 청구 —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3. 심사·확인 — 공단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4.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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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체당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퇴직금 미지급 확인 자료
  • 도산등사실인정서 또는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주의: 체당금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은 후불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체당금 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도산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장님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체당금으로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이 체당금 대상입니다.

Q.체당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40세 이상은 월 350만원, 30~39세는 월 310만원,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Q.사업자등록 폐업만 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여부 인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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