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퇴사했다가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는데, 회사는 재입사 후 2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채 나왔고, 퇴사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퇴직금 근속기간 합산의 원칙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단절 여부 판단 —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합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의 관계 — 퇴사 시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다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리셋되고, 재입사 이후만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핵심: 형식적 퇴사→재입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면 합산 대상입니다
2합산 되는 경우 3가지
퇴직금 미정산, 단기간 공백, 회사 지시에 의한 형식적 퇴사 등의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은 경우 —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입사 후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백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 퇴사 후 며칠~수주 내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합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 편의에 의한 형식적 퇴사 — 계약직 전환, 조직 개편, 법인 변경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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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산 안 되는 경우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받고 상당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완전 정산 — 퇴사 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봅니다. 재입사 후에는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 상당한 공백 기간 — 수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구직활동을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됩니다
- 완전히 다른 업무 — 재입사 후 이전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도 새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합산이 어렵습니다
주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합산 여부 확인 방법과 청구 절차
고용보험 이력, 퇴직금 지급 기록, 근로계약서 변경 이력을 통해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조회하면 퇴사와 재입사 시점, 공백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 —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퇴직금 수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합산 근속기간에 기반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노동위원회·법원 구제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산 여부와 퇴직금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촉계약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청구
대법원 2023다219752 사건(대법원, 2025.07.03 선고)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계약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정규직→위촉직→정규직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무조건 근속기간이 리셋되나요?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리셋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이 회사 편의에 의한 형식적 정산이었거나,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합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경위와 공백 기간의 실태가 중요합니다.
Q.같은 그룹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합산되나요?
사업양도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전출이면 합산 가능합니다. 그룹사 내 법인 이동이 사실상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 법인 간 자발적 이직이라면 합산이 어렵습니다.
Q.사업양도 시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별도 동의 없이도 양수 회사로 승계되며, 양도 전 근속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근로관계 배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합산 분쟁 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이력, 근로계약서, 퇴직금 수령 내역, 업무 연속성 자료가 핵심입니다. 퇴사 전후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이메일, 업무일지, 조직도), 공백 기간의 짧음을 보여주는 자료, 퇴직금 미수령 또는 형식적 정산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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