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출근했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전화도 안 받고, 사업자등록도 폐업 처리된 상태입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폐업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체당금 제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퇴직금
사업주가 폐업·도산하여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 — 사실상 도산(폐업)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지급 상한 — 연령별 상한이 있습니다(40세 이상 월 350만원, 30~39세 월 310만원, 30세 미만 월 220만원)
핵심: 사장이 연락두절이거나 사업장이 없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청구 5단계 절차
폐업 확인 → 도산인정 신청 → 체당금 청구 → 심사 →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 폐업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체당금 지급 청구 —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 공단 심사 — 근로관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심사합니다(약 14~30일 소요)
- 체당금 수령 —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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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필요 서류와 사업주 개인 청구
체당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또는 근로사실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주 개인 청구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 동료 진술서, 업무 카카오톡, CCTV,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 청구 기한 —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며,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의: 폐업 직후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근로 관련 서류를 평소에 사본으로 보관해두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청구권과 대표이사 책임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에서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며,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퇴직금 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체당금과 별도로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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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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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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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장님이 야반도주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체당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Q.폐업 후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Q.체당금 신청 중에 사업주가 일부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Q.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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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