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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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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세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와 절차를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확인증빙서류 준비회사에 서면 신청사용자 승인·정산퇴직금 재산정 기산일 변경

1첫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 목적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③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⑤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인가 결정 ⑥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가지 사유: 주택 구입·전세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2둘째,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가 필요하고, 파산·개인회생의 경우 법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사용자가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주택: 매매계약서+무주택 확인서 | 요양: 진단서+치료계획서 | 파산: 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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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회사에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세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신청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중간정산 사유, 정산 희망 금액, 증빙서류 목록을 기재하세요.

사용자(회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합의 사항이므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서면 제출 → 증빙서류 첨부 → 사용자 확인·승인 절차

4넷째,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산정 기산일이 바뀌는 점에 주의하세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이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급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중간정산보다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의: 근속기간 리셋 → 향후 퇴직금 = 정산일 다음 날~퇴직일 기준 재계산

5다섯째,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연 400%이고 분기별 지급이라면 3개월치(100%)가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정산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이나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자인데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해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사(전세 갱신 포함)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Q.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근속기간이 리셋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전화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합의 사항이므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부담금이 적립되므로 별도 중간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합니다.
Q.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며,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리셋되므로 최종 퇴직 시 세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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