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되거나 사업부가 양도되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 근속 이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쟁점이 됩니다. 원칙은 "고용 승계 시 근속 합산"이지만 실무상 다양한 유형이 있어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1고용승계 원칙 — 근속 합산 우선
판례는 사업 양수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속기간이 합산된다고 봅니다.
- 포괄 승계 — 사업 실체·근로자 전원 승계 시 근속 합산 원칙.
- 개별 동의 — 일부 근로자만 선택 승계 시 개별 협의 필요.
- 양수도 계약서 — 퇴직금 정산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
- 사전 정산 — 양도 시점에 사전 정산하면 근속이 리셋될 수 있음.
핵심: 사업 승계는 근속 합산이 원칙이며, 이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 주장 가능.
2합병 vs 사업 양도 — 차이점
법인 합병과 사업 양도는 법적 성격이 달라 퇴직금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 흡수합병 — 자동 권리·의무 승계로 근속 합산이 당연.
- 분할합병 — 사업부별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
- 사업 양도 — 사업 실체·근로자 동의 기준 포괄 승계 여부 판단.
- 영업양도 — 영업 자체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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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강제 정산·불리한 조건 — 무효 가능
양수도 시점에 일방적 퇴직금 정산·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강행규정 위반 — 중간정산 법정 사유 미충족 + 강제 정산은 무효.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포괄 승계 원칙 위반 — 근로자 동의 없는 근속 분절은 무효.
- 차액 재청구 — 무효 정산 시 전체 근속 합산 퇴직금 청구 가능.
팁: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면 사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4실무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사업 승계 후 퇴직금 청구 전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양수도 계약서 — 퇴직금 정산 방식·승계 조건 확인.
- 근로계약 승계 여부 — 새 회사 근로계약서의 근속 인정 문구 확인.
- 과거 정산 내역 — 양도 시점 정산금·세금 원천징수 이력 확보.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3년 내 청구.
주의: 새 회사가 "전 회사 근속은 인정 안 된다"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 양도와 근로관계 포괄 승계
대법원 2025다211987 사건(대법원, 2025.11.27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의 실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퇴직금이 합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 양도·합병·인수 시 근로관계 포괄 승계가 원칙이며, 이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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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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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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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수 후 정리해고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양도 시점 퇴직금 정산이 유리할 때도 있나요?
Q.신 회사가 근속 인정 서면 합의했는데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Q.사업 일부만 양도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근속 승계 거부 시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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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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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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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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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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