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사를 이끌어왔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지만, "과다퇴직금은 손금 불산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퇴직금 지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임원 퇴직금 지급의 법적 요건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정관 규정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없이 지급하면 무효입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 —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정하는 것은 상법 위반입니다. 주주가 알지 못한 채 과다한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임원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과다퇴직금의 세무 리스크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되어 회사에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손금 산입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가 한도입니다(2025년 기준). 초과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소득세 부담 — 임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액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 증여세 리스크 — 특수관계인(가족 임원 등)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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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임원 퇴직금 분쟁 시 대응 방법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위 — 이사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이사로서의 퇴직금과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규정 확인 — 퇴임 전에 정관의 퇴직금 규정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의가 없으면 퇴임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사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원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퇴임 전에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없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등기임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비등기임원(상무, 전무 등 직책)은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제388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과다퇴직금 세무 리스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임원 퇴직금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순수 임원(근로자 아님)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과 정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Q.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분할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시 퇴직소득세는 퇴직일에 한꺼번에 산정하고, 각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Q.1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도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고 주주총회(1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퇴직금 한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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