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뿐인 작은 식당에서 2년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인 미만도 퇴직금 의무: 법 적용 확대 경과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2010.12.1 이후 입사자에게는 전액 퇴직금 의무 발생. 이전 입사자는 2012.12.31까지 50%, 2013.1.1부터 100% 적용
- 적용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가족 종사자 예외 —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하는 것은 2012년 이후로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대기업과 동일합니다.
-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지만, 퇴직급여법은 전면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조항 —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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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적극 대응이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근 사진,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무료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체불금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 증빙 자료를 평소에 보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청구권과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을 심리하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관·주주총회 결의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폐업이나 법인 재산 부족 시에도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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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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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사장님이 "경영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일용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퇴직금을 현금으로 매달 나눠 받았는데 이게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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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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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