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장 먼저 — 퇴직금 수령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자격의 핵심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세요.
핵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으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2회사에 공식 청구 —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이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청구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 ○○만 원을 ○일 이내에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 발송 사실이 증거로 남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체불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구두 독촉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하고, 이후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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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고용노동부 진정 — 행정 구제의 핵심 단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민원마당, minwon.moel.go.kr)이나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미지급 퇴직금 금액,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퇴직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체불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해결되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지급 명령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이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용노동부 진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부담을 주므로, 체불 퇴직금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행정 수단입니다.
4그래도 안 되면 — 소송과 체당금 제도 활용
고용노동부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 무자력 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퇴직금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에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확인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은 최대 700만 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이)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최소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퇴직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도산 시 체당금 제도(최대 700만 원)를 활용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와 지급 지시를 받은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업주에게 강한 이행 동기를 부여합니다.
폐업 사업장에서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 음식점이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주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체당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미지급 퇴직금 중 체당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았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만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폐업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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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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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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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 반복 갱신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Q.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되나요?
답변 보기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Q.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Q.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송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Q.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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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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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