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아무 이유로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본인 명의 임차)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⑤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
⑥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 6가지 사유: 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
2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등기부등본)를, 전세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의 경우 진단서와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파산·개인회생의 경우 법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 전세: 임대차계약서+무주택확인 | 질병: 진단서+소견서 | 파산: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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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두세요
중간정산금은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재직 기간이 리셋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이 정말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 리셋
4회사가 거부하면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을 받으세요.
중간정산 = 사용자 동의 필요 | 취업규칙에 규정 있으면 의무 |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
5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은 퇴직 후 받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임금이 오르는 시기에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예정이라면 정산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중간정산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직기간 리셋 → 향후 퇴직금 감소 가능 | 퇴직소득세 발생 | 세액 계산기 활용
관련 판례 참고
중간정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대법원 2016다228802)
대법원 2016다228802 사건(2018.08.30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정산 시 회사가 상여금이나 수당을 빼고 계산했다면, 급여규정을 확인하여 정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근무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Q.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Q.퇴직연금(DC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Q.중간정산금에 세금이 붙나요?
Q.전세금 마련 목적이면 무주택 확인이 필요한가요?
Q.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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