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새 회사는 "우리는 이전 퇴직금까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사업양도 시 퇴직금 원칙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포괄적 승계 —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양도인의 연대책임 — 양도인도 퇴직금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합산 — 양도 전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합병의 경우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합병 후 남는 회사)가 모든 의무를 승계합니다.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소멸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근속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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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요구 시 대응
인수 과정에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의 없는 중간정산은 불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 변경 주의 —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면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서면 기록 — 동의·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의무를 승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전 회사 퇴직금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마세요. 양수인이 승계 의무를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인 회사가 소멸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양수인(인수한 회사)이 포괄적으로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에게 청구합니다.
Q.인수합병 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에 동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Q.주식양수도인데도 동일한가요?
주식양수도는 법인 자체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에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인수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금 삭감 등이 이루어지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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