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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판단형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와 몇 년 뒤 퇴직할 때 "휴직 기간은 퇴직금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과 근로기준법 관련 해석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해, 퇴직금 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1근속기간 산입 — 법정 원칙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 원칙 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적용 범위 — 퇴직금 근속 연수 + 연차 부여일수 + 승진 연한 모두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기간도 근속 포함.
  • 근거 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핵심: 1년 육아휴직 = 1년 근속 인정, 퇴직금 1/12 산정분 확보.

2평균임금 산정 — 제외 원칙

근속기간은 포함하되,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직 기간을 제외합니다.

  •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육아휴직 중인 경우 복귀 후 3개월).
  • 제외 원칙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거나 고용센터 급여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복귀 직후 퇴직 — 복귀 후 근로 기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 근거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업무 외 부상·질병 등과 유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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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제 산정 예시 — 차액 규모

육아휴직 1년이 근속에 포함되면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 근속 9년 + 육아휴직 1년 — 실제 근속 10년으로 산정.
  •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 1년 근속 차이 = 약 300만원 + 연 지연이자.
  • 남녀 함께 사용 — 부부 각각 1년씩 사용해도 모두 근속 포함.
  • 분할 사용 — 6개월씩 2회 분할 사용해도 총 1년 모두 포함.
팁: 회사가 "휴직 기간 제외"로 계산했다면 근속 산입 재계산 요구하세요.

4실무 체크리스트 — 재계산 청구

퇴직금 명세서에서 근속 연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근속 연수 확인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 계산.
  • 휴직 기간 포함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모두 포함.
  • 회사 산정과 비교 — 회사가 "무급 기간 제외"했으면 불법.
  • 재계산 청구 — 내용증명으로 차액 요구,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주의: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면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조건 강행규정과 퇴직금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이사의 보수 관련 상법 제388조를 강행규정으로 확인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리로 육아휴직 근속 산입 역시 강행규정이며, 회사 내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근속 포함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 방침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 1년 + 추가 6개월 총 1년 6개월도 모두 포함되나요?
법정 최대 1년 6개월(자녀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024년 개정법 적용.
Q.출산전후휴가 90일은요?
근속 포함 + 평균임금 기간 포함(유급이므로)입니다.
Q.남자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10일 유급이므로 근속·평균임금 모두 포함됩니다.
Q.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복귀 후 근로가 없으면 휴직 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불리하지 않게 보호.
Q.회사가 "휴직 기간만큼 정년 연장" 운운하면요?
근속 산입은 정년과 별개입니다. 혼동 유도 답변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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