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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스톡옵션 RSU 퇴직금 포함

비교형

IT 스타트업에서 5년간 일하면서 스톡옵션과 RSU를 받았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이 주식 보상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과 RSU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임금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스톡옵션과 퇴직금: 원칙적으로 불포함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여부와 시기가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행사 차익 —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차익(시가 - 행사가)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행사 옵션 —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퇴직 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 예외적 포함 — 스톡옵션이 급여의 일부로 확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스톡옵션 자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옵션 행사 차익이 "확정적 보수"로 설계되었다면 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2RSU와 퇴직금: 임금성 판단 기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스톡옵션보다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RSU는 일정 기간 근무(베스팅)를 조건으로 주식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할수록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베스팅 완료분 — 이미 베스팅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RSU의 가치는 해당 시점의 급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미베스팅분 — 퇴직으로 소멸하는 미베스팅 RSU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금 결제형 — RSU를 주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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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 시 스톡옵션·RSU 관련 체크 포인트

퇴직 전에 주식보상 계약서의 퇴직 관련 조항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 퇴직 시 미행사 옵션 처리 — 대부분의 스톡옵션은 퇴직 후 9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베스팅 가속 조항 — 퇴직 사유에 따라 미베스팅 RSU가 즉시 베스팅되는 "가속 베스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별도 협상 — 스톡옵션·RSU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퇴직 위로금이나 특별 보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스톡옵션·RSU 계약서의 퇴직 조항(행사 기한, 베스팅 가속, 매수청구권)을 퇴직 전에 꼼꼼히 읽으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의 임금성 판단

부산고법 2024나11385 사건(부산고등법원, 2025.06.26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익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판단하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스톡옵션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원천징수되면 퇴직금에도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노동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RSU를 매달 베스팅 받으면 월급처럼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월별 베스팅 구조라면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임금성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 차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지급 구조를 따져봐야 합니다.

Q.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90일인데 연장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 약정에서 정한 행사 기간은 계약 조건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협상 시 함께 논의하세요.

Q.비상장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은 행사해도 매도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요?

비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없어 행사해도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상장 전 퇴직이라면 행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회사에 매수청구권(풋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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