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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수령

절차형

E-9 비자로 공장에서 3년간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은 "외국인은 퇴직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자격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비자 유형 무관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7(특정활동) 등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 — 대법원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 E-9, H-2 비자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출국 시 수령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입니다

2외국인 퇴직금 청구 4단계 절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퇴직금 지급 요구서를 한국어와 모국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에서 번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출국만기보험 차액 확인 —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 퇴직금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추가 청구합니다
  4. 출국 후 수령 — 출국 전 청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을 지정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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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인 퇴직금 실전 주의사항

출국 전 퇴직금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대리인을 지정해두세요.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 출국 후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위임장을 작성해둡니다
  • 세금 처리 —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한국과 모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 지원 기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국인력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 출국 후에는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우므로 출국 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수당 부지급과 소멸시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75 사건(서울행법, 2025.11.13 선고)에서 법원은 23년간 재직 후 퇴직한 근로자가 잘못된 정보 전달로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을 검토하며, 퇴직금 관련 권리 행사는 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출국 전 또는 출국 직후 빠르게 청구 절차를 밟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강제 출국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진정 처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임금체불 사건 처리 중 체류자격 문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협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Q.출국만기보험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한 보험이지 퇴직금 자체가 아닙니다. 보험금이 퇴직금 이상이면 추가 청구가 불필요합니다.
Q.한국어를 못하는데 노동청 진정을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16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에서 진정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전화 상담도 모국어로 가능합니다.
Q.출국 후 본국에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국 전 대리인을 지정해두면 본국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위임장 양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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