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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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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통장에 여유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해결되는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중간정산은 아무나 못 한다"고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7가지 법정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1근퇴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허용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보증금이 연 임금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2. 6개월 이상의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환 등 추가 고시 사유
핵심: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2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회사에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 마련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인 경우)
  • 파산·회생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단축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통지서

신청서는 인사팀에 제출하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정산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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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간정산 시 퇴직금 계산과 주의사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리셋되므로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출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반영됩니다
  • 세금 문제 —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최종 퇴직 시 합산 정산하여 정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거부 시 대응 —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사유는 중간정산과 동일합니다
주의: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퇴직 예정 시점과 비교하여 유불리를 꼭 따져보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소멸시효 판단

서울행법 2025구합54475 사건(서울행정법원, 2025.11.13 선고)에서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23년간 재직 후 명예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하며, 소멸시효와 신의칙을 검토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권리는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중간정산이든 최종 퇴직금이든 청구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조기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보증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증금 부담액이 연 임금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 연장 시 인상분이 50%를 넘으면 가능합니다.
Q.주택 구입 외에 오피스텔 구입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투자 목적 매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와 실거주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속을 충족해야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 법정 사유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나머지 5년분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올랐더라도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비교해보세요.
Q.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부당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상담한 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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