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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비교형

10년간 매년 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수백만 원씩 받아왔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니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던 금액과, 실적에 따라 달라지던 금액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이 인센티브든 상여금이든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합니다
  • 3가지 판단 기준 — 대법원은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지,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지, (3) 고정성: 사전에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다만 인센티브처럼 연 1~2회 지급되는 금품은 12분의 3을 곱해 3개월치로 환산하여 산입합니다
핵심: "인센티브"라는 이름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과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목표 인센티브 vs 성과 인센티브 구분

개인별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회사 전체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목표 인센티브(PI) — 개인이나 팀의 업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고,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성과 인센티브(PS/EVA) — 회사의 영업이익,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경영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개인 근로와 직접 관련 없이 회사 실적에 따라 결정되면 경영성과 분배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혼합형 인센티브 — 개인 성과와 회사 실적이 혼합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개인 근로 기여 비율이 높으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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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별성과급과 정기상여금 판단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재량적 일시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 — 설·추석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근거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매번 달라지더라도 지급 자체가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입니다
  • 관행적 특별성과급 —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상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된 실적이 있으면 노사 관행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재량 일시금 — 대표이사가 그때그때 결정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포상금, 격려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한계 —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법적으로는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주의: 임금 여부를 다투려면 지급 내역, 사내 규정, 지급 기준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경우, 퇴직 후 3년 내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근거(지급 내역, 규정 등)를 첨부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 행정 구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소멸시효 주의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목표 인센티브와 EVA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PI)는 개인의 업무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EVA 기반 성과 인센티브(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이라도 개인 목표 연동형은 임금, 회사 경영성과 연동형은 비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이 받던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매년 받았으면 무조건 임금인가요?
매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성은 임금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지급 조건이 개인의 근로 제공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노사 관행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회사가 "인센티브는 임금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 내역서, 급여명세서, 사내 규정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Q.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다투려면 퇴직 후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퇴직 시 인센티브 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응하면 민사법원에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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