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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임원 승진 퇴직금 근속 합산

비교형

근로자로 오래 일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 기간 퇴직금은 여기서 끝내고 임원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근속 합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간정산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1근로자성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

임원 승진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형식 vs 실질 — 대법원은 이사·감사 등 임원 직함이 있어도 실질 판단을 우선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사례 —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대표이사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 출퇴근 관리 지속, 근태·성과 평가 적용 시.
  • 근로자성 부정 사례 —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권 보유, 독립 경영 판단, 별도 임원 급여 체계 적용 시.
  • 입증 자료 — 업무 지시 이메일·카톡, 인사명령서, 급여 체계 변동 내역 등.
핵심: 임원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수행 방식이 퇴직금 근속 합산의 기준입니다.

2중간정산 요건과 강행규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임원 전환"은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등.
  • 임원 전환 제외 — 임원 승진은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강제 중간정산 무효 —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요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차후 차액 청구 가능.
  • 합의서 주의 — "과거 근속 포기"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불공정·강박 요소가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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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원 퇴직금의 상법상 별도 요건

등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 이사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무효 시 근로자 기간 합산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임원퇴직금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 기간 전체를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청구 가능성 — 실질이 근로자 + 형식이 임원인 경우, 근로자 기간 퇴직금 + 임원 기간 임원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 — 임원 발령 시 주주총회 결의·정관 개정 여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팁: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을 미리 확보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을 점검하세요.

4청구 전략과 소멸시효

퇴직금 차액 청구는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을 병행하며 3년 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 정확한 퇴직금 계산 결과와 근거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
  • 2단계: 노동청 진정 — 근로자 지위 쟁점이 되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 병행 — 근로자성 자체가 쟁점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지위 확인 신청.
  • 4단계: 민사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 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준비.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민사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주주총회 없는 이사 보수의 효력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임을 확인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이사 보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자 기간 퇴직금 전체를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함만 "이사"로 바뀌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동일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임원 직함은 중요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임원 승진 시 "과거 근속 포기" 서명했는데 무효 가능한가요?
강박·기만·불공정 요소가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서명 당시의 구체적 경위·설명 부재 등을 입증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하나요?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반환받고 전체 근속을 기준으로 재계산해 차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는 있으나 결국 전체 퇴직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이사회 참여만 했어도 근로자성 부정되나요?
참여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의사결정권 유무, 업무 지시 수용 여부, 독립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임원 퇴직금과 근로자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질 근로자이면서 형식 임원이었고 주주총회 결의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중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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