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3년, B회사에서 2년, C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합산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지급됩니다. 합산되는 예외 사례를 정리합니다.
1퇴직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 A회사의 퇴직금은 A회사에서, B회사의 퇴직금은 B회사에서 각각 지급받습니다.
- 이직 시 정산 원칙 — 퇴직할 때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연금(DC형)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IRP 계좌로 이체되어 자동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퇴직연금(DB형) — DB형은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하므로 사업장별로 정산됩니다.
핵심: 퇴직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 퇴직 시 개별 정산받으세요. IRP 계좌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이 합산되는 예외 사례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됩니다.
- 영업양도 — 사업이 양도되어 근로자가 새 사업주에게 포괄 승계된 경우, 이전 사업주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합병·분할 — 법인 합병이나 분할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퇴직금도 합산됩니다.
- 파견→직접고용 —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경우 파견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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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 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시효 중단 — 고용노동부 진정,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장 —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퇴직금 승계
대법원 2020다287921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시,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의 승계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사업장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안 받고 이직했으면 어떡하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 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합산되나요?
IRP 계좌 내에서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이 합산 관리되지만, 이는 세금 계산 목적의 통합이지 퇴직금 합산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 퇴직소득세가 별도 계산됩니다.
Q.회사가 바뀌었는데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파견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면 파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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