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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도급 실제사용자 퇴직금

절차형

"도급 3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 서로 미루네요"라는 사연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실제 사용자는 계약 형식이 아닌 지휘·감독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면 원청이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소멸시효도 실질 관계 해지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1실제 사용자 판단 — 4대 징표

업무지시·근태관리·장비제공·인사결정 중 2개 이상이 원청이면 실제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 원청이 일일 작업 지시·결과 검수를 직접 수행.
  • 근태관리 — 출퇴근·휴가·연장근무 승인 주체가 원청.
  • 장비·작업장 — 원청 소유 장비·사무실·시스템을 일상 사용.
  • 인사결정 — 원청이 투입·교체·배치 결정에 실질 관여.
핵심: 도급 간판이 있어도 실제 지시의 실질이 원청이면 원청이 퇴직금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단계 청구 — 원청·도급사 공동 상대

도급사·원청을 함께 상대해야 지급 회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근로관계 증빙 수집 — 이메일·메신저·회의록·출입 로그 등 지휘관계 자료.
  2. 2단계 — 근속기간 산정 — 도급사 변경이 있어도 실질 사업 계속성 있으면 통산.
  3. 3단계 — 노동청 진정 — 도급사·원청 공동으로 진정, 임금·퇴직금 체불 확인.
  4. 4단계 — 민사 청구 — 확정 금액 기준 지급명령·본안 소송.
  5. 5단계 — 소멸시효 관리 — 3년 기산점은 퇴직일, 권리남용 항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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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속기간 통산 — 도급사 변경돼도 합산

사업 실질이 동일하면 도급사 교체에도 근속이 통산됩니다.

  • 사업 계속성 — 업무 내용·장소·동료가 동일하면 실질 계속 사업.
  • 고용승계 약정 — 도급 변경 시 고용승계 특약 있었는지 확인.
  • 위장 분절 — 퇴직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 분절은 효력 부정.
  • 평균임금 산정 —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계산(근기법 제2조 제6호).
팁: 도급사 교체 전후 근무일지·이메일·명함 등을 비교해 실질 계속 사업을 입증하세요.

4소멸시효·권리남용 항변 대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는 권리남용 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산점 — 퇴직일로부터 3년(근기법 제49조).
  • 시효 중단 — 노동청 진정·내용증명·민사 소제기 시 중단.
  • 권리남용 — 회사가 퇴직금 존재를 숨기거나 고지 의무 위반 시 시효 항변 부정.
  • 부당이득 — 시효 도과 시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보완 가능.
주의: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권리남용 항변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권리남용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정보 은폐·고지의무 위반 정황을 실질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년 도과도 상황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으니 권리남용 가능성을 가능한 한 검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급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이라 명시돼 있어요
계약서 표현과 법상 근로자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 종속성·지시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도급사 퇴사 후 원청을 상대로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사용자 주장 근거가 있으면 공동 상대로 진정·소송 가능합니다. 노동청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Q.계약상 주휴·연차 수당이 없는데 퇴직금은 가능한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연차·퇴직금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형식 계약서가 아닌 실질 판단이 기준입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010년 이후 전면 적용됩니다.
Q.이미 3년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권리남용 항변 주장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우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은폐·고지의무 위반 정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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