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에서 5년간 근무한 뒤, 해외 현지법인에 3년간 파견되어 일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는데 본사는 "해외 근무기간은 현지법인 소속이었다"고 하고, 해외법인은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1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대상
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대상은 실질적 근로관계가 누구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 본사가 사용자인 경우 — 파견 기간 중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본사가 급여를 지급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본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해외법인이 사용자인 경우 — 현지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지 급여 체계를 따랐다면 해외법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중 사용자 관계 —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각각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파견계약서, 급여 지급 주체, 인사명령권 행사 주체가 퇴직금 청구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해외파견 기간의 근속연수 산정
국내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해외파견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파견 전 퇴직금 정산 여부 — 파견 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해외 근무 시 국내 급여와 해외 수당이 병행 지급된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환율 적용 — 해외에서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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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해외파견 퇴직금 청구 시 준비 서류
해외파견 퇴직금 분쟁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 서류를 파견 기간 중에 미리 확보하세요.
- 파견명령서·발령문서 — 국내 본사가 발행한 해외파견 명령서로, 본사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증명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 국내·해외 양쪽에서 받은 급여의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 해외법인 근로계약서 — 현지법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보고 체계 —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업무를 보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핵심: 파견 종료 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파견 기간 중에 모든 문서를 복사·저장해 두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파견과 근로관계 단절 판단
대법원 97다2306 사건(대법원, 1997.09.0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위해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며,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파견 전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근속연수가 단절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파견이라면 근속연수가 통산될 수 있으므로, 파견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해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국내 본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급여 지급 주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사권, 업무지시권,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사가 파견 명령을 내리고 복귀 후 인사를 관리했다면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해외파견 중 받은 해외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해외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Q.해외법인이 폐업했으면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해외법인이 폐업했더라도 국내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본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해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파견 기간 중 국내·해외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외화 급여는 퇴직 시점 환율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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