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를 계산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지연이자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기산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율 — 14일 초과 시점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60일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 1,000만원 × 20% × (60일-14일) / 365일 ≈ 약 25만원
3개월(9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76일/365일 ≈ 약 42만원
6개월(18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166일/365일 ≈ 약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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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연이자 청구 방법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회사에 서면 요구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이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14일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세요. 사업주의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일 계산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달력일 기준 14일입니다. 공휴일, 주말을 포함합니다.
Q.지연이자 20%는 복리인가요?
단리입니다.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20%의 단리가 적용됩니다.
Q.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안 주면?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지연이자를 포기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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