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그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영역이에요(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는 본인 청구 의사 표시 없이도 발생하지만 청구·산정 절차가 필요한 사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둘 다 가능하고, 시효 3년 안 청구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지연이자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기산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율 — 14일 초과 시점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60일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 1,000만원 × 20% × (60일-14일) / 365일 ≈ 약 25만원
3개월(9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76일/365일 ≈ 약 42만원
6개월(18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166일/365일 ≈ 약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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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지연이자 청구 방법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회사에 서면 요구합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이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14일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세요. 사업주의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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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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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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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일 계산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달력일 기준 14일입니다. 공휴일, 주말을 포함합니다.
Q.지연이자 20%는 복리인가요?
단리입니다.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20%의 단리가 적용됩니다.
Q.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안 주면?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지연이자를 포기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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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