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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

수치기한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그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영역이에요(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는 본인 청구 의사 표시 없이도 발생하지만 청구·산정 절차가 필요한 사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둘 다 가능하고, 시효 3년 안 청구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 확인2단계: 14일 초과 여부 판단3단계: 지연이자 계산4단계: 내용증명 또는 진정 접수

1지연이자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기산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율 — 14일 초과 시점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 당사자 간 합의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60일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 1,000만원 × 20% × (60일-14일) / 365일 ≈ 약 25만원

3개월(9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76일/365일 ≈ 약 42만원

6개월(180일) 지연 시: 1,000만원 × 20% × 166일/365일 ≈ 약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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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이자 청구 방법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회사에 서면 요구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 14일 이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14일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세요. 사업주의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4일 계산 시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달력일 기준 14일입니다. 공휴일, 주말을 포함합니다.

Q.지연이자 20%는 복리인가요?

단리입니다.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20%의 단리가 적용됩니다.

Q.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안 주면?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지연이자를 포기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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