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다닌 회사가 합병됐는데, 합병 후 새 회사가 퇴직금은 합병일부터만 계산한대요"라는 사연이 많습니다. 합병은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이라 퇴직금 기산일은 원래 입사일이 그대로 이어지고, 합병 후 새 법인이 합병 전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Q.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포괄승계 원칙상 원래 입사일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흡수합병·신설합병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
- 근로관계도 자동 승계 — 별도 동의 없이 입사일·근속·퇴직금 적립이 그대로 이전.
- 중간정산 부재 — 합병 직전 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 그대로 유지.
- 분할의 경우 — 분할로 사업이 이전된 부분의 근로자는 분할일 이전 기간 합산.
핵심: 합병일이 아니라 원래 입사일이 퇴직금 기산일입니다(근기퇴직금법 제8조).
2Q. 새 회사가 "합병일부터 새 근속" 주장하면?
A. 일방적 근속 단절은 불이익변경으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 1단계 — 합병 등기·공시 확보 — 등기부등본·금감원 공시에서 합병일·승계 사실 입증.
- 2단계 — 합병 전 입사일 입증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4대보험 이력으로 입사일 확정.
- 3단계 — 중간정산 부재 확인 — 합병 직전 퇴직금 명세서 받았는지 확인. 안 받았으면 승계.
-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합병 전 기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요청".
-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차액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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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 합병 시 본인 동의로 정산받았는데 무효 가능한가요?
A. 동의의 진정성·시기에 따라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 강박·기망 — "정산 안 하면 승계 못 한다"는 식 강요였다면 의사표시 취소.
- 설명의무 위반 — 정산 시 불이익(통상임금 인상·소멸시효 단축 등) 미고지 시 무효 가능.
- 일방 양식 사용 — 회사가 일괄 양식에 서명만 받았다면 진정 동의로 보기 어려움.
- 정산 후 조건 변경 — 정산 후 평균임금이 인상됐다면 차액분 추가 청구 가능.
팁: "동의서 서명 시점에 합병 사실을 몰랐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Q. 분할·영업양도일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분할은 원칙적 승계, 영업양도는 특약 우선이지만 배제특약은 무효입니다.
- 분할 — 사업부문이 이전되면 그 사업부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자동 승계.
- 영업양도 — 양도·양수 당사자 특약 가능. 단, 근로자 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로 무효.
- 인적 분할 — 분할 시 본인이 어느 법인 소속이 되는지 사전 통지 필요.
- 물적 분할 —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변경 시 모회사가 기존 근로관계 유지.
주의: 합병·분할·영업양도 어느 형태든 "원래 입사일이 기산일"이 원칙이며, 단절은 예외적·엄격하게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원칙
대법원 2023두5491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합병·양도·분할 모두 포괄승계가 원칙이고, 퇴직금 기산일도 원래 입사일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후 신규 입사 양식에 다시 서명했는데 기산일이 바뀌나요?
형식적 서명만으로는 기산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질이 계속근로면 원래 입사일이 유지되고, 새 양식은 절차적 정리에 불과해요.
Q.4대보험 가입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가입이력이 끊기지 않았다면 결정적 증거예요.
Q.회사가 "퇴직금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다르게 계산한다면?
불이익한 규정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병 전 규정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Q.소멸한 회사 시절 미지급 임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존속·신설회사에 청구합니다. 합병 시 권리·의무 포괄승계 원칙상 미지급 임금도 새 법인이 부담합니다.
Q.내가 분할 후 어느 법인 소속인지 헷갈려요
분할 공시·인사발령서·근로계약서 갱신본을 확인하세요. 명확한 통지 없이 분할이 끝났다면 본인이 동의한 부분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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