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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승진 직전 평균임금 계산

절차형

"퇴직 두 달 전에 승진해서 월급이 30만원 올랐는데, 회사는 승진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줬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2조·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승진·인상이 반영된 기간이면 상승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1평균임금 산정 — 기본 공식 먼저 이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 ÷ 총일수(89~92일).

  • 산정 기준일 — 퇴직일(사유 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 수당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등.
  • 제외 항목 — 일시적 경비·실비 변상·해외 파견수당 일부.
  •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핵심: 승진 후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 임금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2승진 시점별 유리 전략 4가지

승진일·인상 소급일·상여 지급일이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1. 1. 승진 시기 확인 —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언제였는지 일 단위로 파악.
  2. 2. 소급 인상 적용 — 연봉계약이 소급되면 과거 분까지 지급 반영 요구.
  3. 3. 미지급 상여 청구 — 승진 후 분기 상여 미지급분은 퇴직 시 일할 정산.
  4. 4. 통상임금 범위 확장 — 승진 수당(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별도 판단.
  5. 추가 — 퇴직 시기 조정 — 회사가 동의하면 승진 3개월 후 퇴직이 평균임금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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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깎으려 할 때 반박 포인트

"승진 전 금액" 주장은 법령 해석상 근거가 없습니다.

  • "3개월 중 일부만 승진" — 비율 계산이 아닌 실제 지급액 합산이 원칙.
  • "승진은 특별 대우" — 임금 인상은 근로 대가의 일부, 평균임금 포함.
  • "평균임금 통상적 금액 아니다" — 오히려 높게 산정되면 통상임금 하한 보정 규정 적용.
팁: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로 승진 반영 전·후 금액을 비교해 근거 자료로 활용.

4실무 체크 — 계약서·임금명세서 확인

임금명세서 3개월치 원본 확보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명세서 항목 분리 — 기본급·직책수당·성과급 항목별 금액.
  • 상여금 반영 — 연 지급 상여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하는지 확인.
  • 미지급 수당 — 야근·휴일수당 미지급분은 별도 청구와 평균임금 포함 병행.
  • 통상임금 소송 —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활용해 퇴직금 소급 증액 가능.
주의: 퇴직금 수령 시 "이의 없음" 서명 전 반드시 재계산 확인, 서명 후 번복 어려움.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지급 의무의 원인·성질·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진 후 증액된 임금도 근로 대상이면 평균임금에 전부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계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승진한 지 1주일 만에 퇴직해도 반영되나요?
1주일이어도 해당 기간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율 축소 논리는 법상 근거 없음.
Q.연봉 소급 인상 금액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는요?
소급분도 지급일이 아닌 대상 기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계산 요청 가능.
Q.성과급 때문에 평균임금이 유난히 높은 달이 있는데요?
연 단위 상여는 3/12, 분기 상여는 기간 비례 계산이 원칙입니다. 특정 달 몰림 효과는 분산 처리.
Q.회사가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근기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두 값 중 유리한 쪽 자동 적용.
Q.퇴직금 이미 받았는데 재계산 청구 되나요?
수령 후에도 3년 이내면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이의 없음" 서명해도 실질 오계산은 다툴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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