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씩 반복 재계약하거나 10개월만에 계약이 끝난 경우 "1년 미만이니 퇴직금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단기 재계약 반복이라도 실질 연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1계속근로기간 — 판단 기준
"1년 미만"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 연속성으로 합니다.
- 기본 원칙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재계약 합산 — 공백 없이 갱신된 단기 계약은 합산해 1년 판단.
- 단기 공백 — 1~2주 짧은 공백은 연속성 인정 가능.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핵심: 2개월씩 6번 재계약 = 12개월 = 퇴직금 대상.
2중간정산 — 1년 미만은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중간정산 자격 — 1년 이상 근로 후 법정 사유 발생 시.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
- 1년 미만 근로자 — 법률상 중간정산 대상 아님.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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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반복 재계약 — 연속성 입증
단기 재계약으로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은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시리즈 — 모든 계약서 사본 확보, 계약기간 시계열 정리.
- 업무 동일성 — 같은 부서·같은 업무 수행 증빙.
- 공백 최소 — 재계약 간 공백 기간 3일 이하면 연속성 강력 인정.
- 4대보험 기록 —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결정적 증빙.
팁: 재계약 시점마다 사직서 쓰게 했어도 실질은 하나의 근로관계입니다.
4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금 청구 여부
"1년 미만"이라 포기하지 말고 실제 근로 기간을 합산해 재계산하세요.
- 최초 입사일 — 첫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계속근로 산정.
- 최종 퇴사일 —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총 기간.
- 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 공백 3일 이하 — 3일 이하 공백은 실무상 연속성 인정 관행.
주의: 회사가 "매번 퇴직금 미리 정산"한 경우도 근기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계약해지 합의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며, 단순 사정 변동만으로는 권리남용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기 계약직도 퇴직일 기준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로 연속성이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은 대상 아닙니다. 다만 다른 근로와 합산해 1년 넘으면 가능.
Q.재계약 공백이 1개월이면 연속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단절로 봅니다. 다만 업무 동일성·복귀 예정 증빙이 있으면 다툴 여지.
Q.주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미만이면 제외.
Q.매 계약마다 "퇴직금 정산 완료"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근기법 제8조·제34조 위반으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누적 퇴직금 재청구 검토하세요.
Q.일용직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되나요?
일용 형태라도 사실상 계속근로면 가능합니다. 출근 이력·업무 연속성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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