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1년 미만 비정규직 중간정산 퇴직금

비교형

3개월씩 반복 재계약하거나 10개월만에 계약이 끝난 경우 "1년 미만이니 퇴직금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단기 재계약 반복이라도 실질 연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1계속근로기간 — 판단 기준

"1년 미만"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 연속성으로 합니다.

  • 기본 원칙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재계약 합산 — 공백 없이 갱신된 단기 계약은 합산해 1년 판단.
  • 단기 공백 — 1~2주 짧은 공백은 연속성 인정 가능.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핵심: 2개월씩 6번 재계약 = 12개월 = 퇴직금 대상.

2중간정산 — 1년 미만은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중간정산 자격 — 1년 이상 근로 후 법정 사유 발생 시.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
  • 1년 미만 근로자 — 법률상 중간정산 대상 아님.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 AI 법률 상담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AI가 근로 연속성·퇴직금 가능성을 분석해드립니다.

무료 AI 상담 시작 →

3분 AI 진단으로 단기 계약직 중간정산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반복 재계약 — 연속성 입증

단기 재계약으로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은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시리즈 — 모든 계약서 사본 확보, 계약기간 시계열 정리.
  • 업무 동일성 — 같은 부서·같은 업무 수행 증빙.
  • 공백 최소 — 재계약 간 공백 기간 3일 이하면 연속성 강력 인정.
  • 4대보험 기록 —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결정적 증빙.
팁: 재계약 시점마다 사직서 쓰게 했어도 실질은 하나의 근로관계입니다.

4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금 청구 여부

"1년 미만"이라 포기하지 말고 실제 근로 기간을 합산해 재계산하세요.

  • 최초 입사일 — 첫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계속근로 산정.
  • 최종 퇴사일 —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총 기간.
  • 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 공백 3일 이하 — 3일 이하 공백은 실무상 연속성 인정 관행.
주의: 회사가 "매번 퇴직금 미리 정산"한 경우도 근기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계약해지 합의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며, 단순 사정 변동만으로는 권리남용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단기 계약직도 퇴직일 기준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로 연속성이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은 대상 아닙니다. 다만 다른 근로와 합산해 1년 넘으면 가능.
Q.재계약 공백이 1개월이면 연속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단절로 봅니다. 다만 업무 동일성·복귀 예정 증빙이 있으면 다툴 여지.
Q.주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미만이면 제외.
Q.매 계약마다 "퇴직금 정산 완료"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근기법 제8조·제34조 위반으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누적 퇴직금 재청구 검토하세요.
Q.일용직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되나요?
일용 형태라도 사실상 계속근로면 가능합니다. 출근 이력·업무 연속성 증빙 필수.

3분 AI 진단으로 단기 계약직 중간정산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158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