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글을 봤지만, 내용증명만 보내면 해결되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잘못된 금액을 적거나 절차를 놓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1단계: 퇴직금 수급 요건과 금액 먼저 확인하기
내용증명에 정확한 금액을 적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수급 요건 확인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상여금(1/12)도 포함됩니다
- 퇴직일 확인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입니다. 사직서 수리일, 해고 통보일 등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해야 퇴직금과 지연이자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핵심: 내용증명에 잘못된 금액을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 후 보내세요
22단계: 증거 서류 확보와 지급 기한 확인
내용증명 발송 전에 퇴직금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법정 지급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리스트 — ①근로계약서 사본 ②급여명세서(최소 3개월분) ③통장 급여 이체 내역 ④4대 보험 가입 확인서(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⑤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사본
- 법정 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내용증명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면 사업주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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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절차
증거와 금액이 확보되었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미지급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 ①근로기간과 퇴직일 ②미지급 퇴직금 금액(계산 근거 포함) ③지연이자 금액 ④지급 요구 기한(보통 수령 후 7일) 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소 예고를 명시하세요
- 우체국 방문 발송 —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1통은 수신인,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 보관입니다. 비용은 약 5,000~7,000원입니다
- 내용증명 후 미지급 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무료)을 접수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도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를 꼭 확인하세요
순서: 금액 계산 →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기한 도과 시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385 (퇴직금 청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385 사건(2025.06.26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임시총회소집 관련 비용이 피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 정확한 금액 산출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전에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면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 날짜에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사업주가 "청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연이자 기산점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Q.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설·추석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1/12이 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재량적·일회적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능한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내용증명 발송보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 접수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소액사건 소송도 함께 진행하세요.
Q.사업주가 "중간정산 했으니 퇴직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주장하면 ①근로자의 서면 요청서 ②실제 정산 금액 이체 기록 ③정산 시점의 평균임금 계산 근거를 요구하세요. 서류가 없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Q.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내용증명 하나에 같이 적어도 되나요?
하나의 내용증명에 미지급 퇴직금과 체불 임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과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도 한 건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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