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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자격확인형

11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한 달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퇴직금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의 계산 방법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 포함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12개월로 1년을 충족합니다.
  • 시용기간 포함 — 시용(試用)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 휴직기간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핵심: 수습기간, 시용기간, 휴직기간 모두 포함하여 정확히 1년(365일)인지 다시 계산해보세요.

2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 "6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법 기준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특약 —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입니다.
  • 갱신 반복 계약 —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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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을 고의로 못 채우게 하는 경우 대응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11개월에 해고하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의심 —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 미만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11개월 시점에 갱신 거절하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응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근로자 퇴직금 공제 범위

대법원 2020다287921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파견·용역 근로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형태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사일이 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면 1년인가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로 1년에 1일 부족합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365일(1년)입니다.

Q.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무급휴직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1개월 28일 근무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수습·시용·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보세요. 1년 미달이 맞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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