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자격확인형

11개월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한 달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퇴직금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의 계산 방법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 포함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12개월로 1년을 충족합니다.
  • 시용기간 포함 — 시용(試用)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 휴직기간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핵심: 수습기간, 시용기간, 휴직기간 모두 포함하여 정확히 1년(365일)인지 다시 계산해보세요.

2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 "6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법 기준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특약 —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입니다.
  • 갱신 반복 계약 —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AI가 즉시 확인합니다

근무 시작일, 퇴직일, 수습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 자격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무료 AI 상담 시작 →

1분 AI 진단으로 1년 미만 퇴직금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1년을 고의로 못 채우게 하는 경우 대응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11개월에 해고하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의심 —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 미만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11개월 시점에 갱신 거절하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응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근로자 퇴직금 공제 범위

대법원 2020다287921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파견·용역 근로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 형태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을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입사일이 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면 1년인가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로 1년에 1일 부족합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365일(1년)입니다.

Q.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무급휴직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1개월 28일 근무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수습·시용·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보세요. 1년 미달이 맞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분 AI 진단으로 1년 미만 퇴직금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퇴직급여 관련 글 42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