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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진정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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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진정서 핵심 항목 5가지를 정리해보세요.

1첫째, 진정인(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빠짐없이 적으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서의 가장 앞부분에는 진정인(근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연락처(핸드폰),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연락처는 실제로 통화 가능한 번호를 적으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며, 연락이 안 되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기재항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번호 / 현 거주지 주소

2둘째, 피진정인(회사) 정보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세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피진정인 정보에는 회사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합니다. 관할이 다르면 이송되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청을 확인하세요.

핵심: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기재 → 관할 지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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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근무기간과 퇴직일,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적어야 근로감독관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는 입사일, 퇴직일, 총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그리고 퇴직금 예상 금액(또는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미지급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필수 기재: 입사일 / 퇴직일 / 근무기간 / 미지급 퇴직금 금액 / 14일 경과 사실

4넷째, 증빙서류를 최대한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처리가 빠르고 유리합니다

진정서에 첨부하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계약서 사본 ②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③퇴직금 산정 내역서 ④4대보험 가입증명원 ⑤계좌이체 내역 ⑥퇴직 관련 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통장거래 내역으로 급여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첨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퇴직 통보 문자

5다섯째,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라인·방문·우편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온라인) ②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③우편 접수 3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장 편리하며, 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미지급 시 사법처리(검찰 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 온라인/방문/우편 → 25일 이내 처리 → 미지급 시 사법처리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인정 사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진정서에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누락된 항목을 명시하세요. 체불 퇴직금에는 퇴직일 이후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내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진정서를 낸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해고, 전보 등)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보복이 있으면 즉시 추가 진정을 제기하세요.
Q.퇴직금 체불에 시효가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Q.회사가 폐업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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