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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시기 퇴직금 차이

수치기한형

이직을 결심했지만 퇴직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말에 나가면 상여금이 포함되고, 연초에 나가면 손해라는데 정말일까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 시기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퇴직금 계산의 핵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3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 상여금 포함 시기 — 설·추석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된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연장근로 여부 — 야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 월 일수 차이 — 2월(28일)이 포함되면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일급)이 높아집니다.
핵심: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 직후, 또는 연장근로가 많았던 기간 직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가장 높습니다.

2퇴직 시기별 퇴직금 차이 시뮬레이션

같은 직장, 같은 근속연수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원 차이 납니다.

월급 300만원, 근속 10년, 설 상여금 100만원(1월 지급), 성과급 200만원(3월 지급)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 4월 1일 퇴직 — 1월(400만) + 2월(300만) + 3월(500만) = 1,200만원 ÷ 90일 × 30 × 10년 = 약 4,000만원
  • 7월 1일 퇴직 — 4월(300만) + 5월(300만) + 6월(300만) = 900만원 ÷ 91일 × 30 × 10년 = 약 2,967만원
  • 차이 —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33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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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리한 퇴직일 선택 체크리스트

퇴직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3가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 상여금·성과급 지급월 확인 —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세요.
  • 연차수당 발생 시점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므로 연차가 많이 남았을 때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 근속연수 기준일 — 근속연수가 정확히 N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1년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퇴직일을 한 달만 조정해도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상여금 지급 직후를 퇴직일로 정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금 포함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다면 가능한 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액을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면 1월 1일보다 유리한가요?

상여금이 12월에 지급되었다면 12월 31일 퇴직 시 해당 상여금이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유리합니다. 반면 1월 1일 퇴직이면 상여금이 3개월 밖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Q.성과급이 퇴직 직전에 지급되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특별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Q.월급날 직전에 퇴직하면 해당 월 급여는 포함되나요?

퇴직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일할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월급 전액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분만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

Q.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퇴직일을 선택할 수 없나요?

권고사직이라도 퇴직일은 협의 가능합니다. "한 달 뒤 퇴직"을 요청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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