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결심했지만 퇴직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말에 나가면 상여금이 포함되고, 연초에 나가면 손해라는데 정말일까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 시기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퇴직금 계산의 핵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3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 상여금 포함 시기 — 설·추석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된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 연장근로 여부 — 야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 월 일수 차이 — 2월(28일)이 포함되면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일급)이 높아집니다.
핵심: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 직후, 또는 연장근로가 많았던 기간 직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가장 높습니다.
2퇴직 시기별 퇴직금 차이 시뮬레이션
같은 직장, 같은 근속연수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원 차이 납니다.
월급 300만원, 근속 10년, 설 상여금 100만원(1월 지급), 성과급 200만원(3월 지급)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 4월 1일 퇴직 — 1월(400만) + 2월(300만) + 3월(500만) = 1,200만원 ÷ 90일 × 30 × 10년 = 약 4,000만원
- 7월 1일 퇴직 — 4월(300만) + 5월(300만) + 6월(300만) = 900만원 ÷ 91일 × 30 × 10년 = 약 2,967만원
- 차이 — 동일한 조건에서 약 1,033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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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유리한 퇴직일 선택 체크리스트
퇴직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여금·성과급 지급월 확인 —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세요.
- 연차수당 발생 시점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므로 연차가 많이 남았을 때 퇴직하면 유리합니다.
- 근속연수 기준일 — 근속연수가 정확히 N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해야 1년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퇴직일을 한 달만 조정해도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상여금 지급 직후를 퇴직일로 정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금 포함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되었다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액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면 1월 1일보다 유리한가요?
상여금이 12월에 지급되었다면 12월 31일 퇴직 시 해당 상여금이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유리합니다. 반면 1월 1일 퇴직이면 상여금이 3개월 밖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Q.성과급이 퇴직 직전에 지급되면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특별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Q.월급날 직전에 퇴직하면 해당 월 급여는 포함되나요?
퇴직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일할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월급 전액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분만 포함되므로 주의하세요.
Q.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퇴직일을 선택할 수 없나요?
권고사직이라도 퇴직일은 협의 가능합니다. "한 달 뒤 퇴직"을 요청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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