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퇴직금의 기본 공식을 알아두세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즉 약 1개월분 급여가 퇴직금입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퇴직금은 10만원 × 30 × 3 = 900만원입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1년 근무 → 약 1개월분 급여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적 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교통비, 식비 등)이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함: 기본급,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 수당 | 미포함: 실비변상, 임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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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근속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입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수습 기간,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산정: 입사일~퇴직일 | 수습·휴직 포함 | 중간정산 후 기간부터 재계산
4퇴직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입사일, 퇴직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 산정해줍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느끼면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누락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 주의: 상여금·연차수당 누락 여부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직 반복 갱신이 계속근로로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1년 단위 계약을 3회 갱신한 근로자가 전체 3년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Q.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의 차이는?
Q.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Q.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나요?
Q.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Q.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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