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가 1,2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이 됩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5년 근무자의 경우 130,435원 x 30일 x (1,826일/365) = 약 19,565,250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으로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연 4회 이상 지급 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통신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반면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실비변상 차원의 출장비, 그리고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은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여 상여기초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폭이 큰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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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 원을 3개월(90일) 지연하면 약 98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시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퇴직금을 과소 산정받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첫째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 둘째 상여금을 누락하는 것, 셋째 재직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직무수당, 야근수당, 식대 등 정기적 금품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상여금 누락입니다. 연 400%의 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3개월분(100%)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연간 총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3/12를 곱하여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이 항목 하나만 빠져도 퇴직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직기간 산정 오류입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부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전출 시에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활용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한 뒤 하나씩 대조해보면 회사에서 빠뜨린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의 모든 정기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2021다248299 (대법원, 2026.01.29)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EVA)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 수락해도 되나요?
Q.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Q.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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