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가 1,2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이 됩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5년 근무자의 경우 130,435원 x 30일 x (1,826일/365) = 약 19,565,250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많은 근로자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으로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연 4회 이상 지급 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통신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반면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실비변상 차원의 출장비, 그리고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 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은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목표 달성률에 연동하여 상여기초금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폭이 큰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 원을 3개월(90일) 지연하면 약 98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시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퇴직금을 과소 산정받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가능한 한 점검하세요. 첫째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 둘째 상여금을 누락하는 것, 셋째 재직기간을 잘못 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직무수당, 야근수당, 식대 등 정기적 금품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상여금 누락입니다. 연 400%의 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3개월분(100%)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연간 총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3/12를 곱하여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이 항목 하나만 빠져도 퇴직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직기간 산정 오류입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부터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전출 시에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활용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한 뒤 하나씩 대조해보면 회사에서 빠뜨린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의 모든 정기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2021다248299 (대법원, 2026.01.29)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EVA)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과 방식을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 수락해도 되나요?
Q.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Q.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127개 더보기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인사팀이 매일 불러 "명퇴 안 받으면 다른 부서 보낸다"고 압박해 명퇴 신청서를 썼는데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