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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5인 미만 소규모 퇴직금 청구

절차형

"5인 미만이라 근기법 일부가 적용 안 된다"며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주를 자주 만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화합니다. 사업주가 "돈 없다"고 해도 법상 의무이며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5인 미만도 퇴직금 의무인 이유

퇴직급여법은 근기법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 적용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 모든 사업장 적용.
  • 수급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금액 기준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 중간정산·DC형·DB형 —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 시 수급권 확정.
핵심: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24단계 직접 청구 절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지연 시 지연이자 20%까지.

  1. 1단계 — 근속·임금 계산 — 입사일·퇴직일·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2.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 산정 근거 첨부, 14일 이내 지급 요구.
  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4. 4단계 — 체당금 신청 또는 소송 — 사업주 도산·폐업 시 체당금, 아니면 민사 소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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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주 주장 반박 — 자주 나오는 3가지

"돈이 없다"는 말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5인 미만 적용 제외" — 퇴직급여법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 전 사업장 적용.
  • "퇴직금 포함 월급" —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 별도로 청구 가능.
  • "중도 퇴사라 미지급" — 1년 이상이면 해고·자진 퇴사 불문 지급 의무.
팁: "돈 없다"는 사용자 녹취·문자도 향후 형사 고발 단계에서 체불 고의 입증 자료.

4체당금 — 사업주 무자력이어도 받는 법

사업주가 폐업·도산해도 국가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2년 이내, 3개월 임금+3년 퇴직금 합산 최대 1천만원.
  • 일반대지급금 — 도산 인정 사업장, 최대 체불액 기준 지급.
  • 신청 서류 — 체불 확인서, 임금명세서, 퇴직일 증빙.
  •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14일.
주의: 체당금 받은 후에도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대법원 2018다244877 사건(대법원, 2022.03.17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사업장 규모나 분할 지급 약정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분할 지급 합의 등 어떤 형식이든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무효인가요?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주 3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시간 환산해 산정.
Q.퇴직 후 1년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Q.사업주 개인에게 소송해도 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민사 소액·형사 고발 병행 효과적.
Q.노동부 진정 후 처리 기간은요?
보통 25일 내 1차 조사, 확정 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지급 의무. 불응 시 근로감독관이 즉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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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