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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별 총정리

수치기한형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들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회사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고 했지만, 매달 고정으로 받던 식대와 상여금은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포함·제외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해보세요.

1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과 평균임금의 의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최소 근속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핵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6가지 항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기본급 전액이 포함됩니다
  2. 고정 수당 —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3. 식대·교통비 —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됩니다
  5. 정기상여금 —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분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6. 목표 인센티브(고정형) —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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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흔한 착각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성과 인센티브(변동형) — EVA 등 경영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분배로 보아 제외됩니다
  • 특별성과급 —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이익 배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경조사비·축의금 —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출장일비, 여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주의: "매달 받았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실전 계산 예시와 확인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과 재직일수를 대입하면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월 350만 원인 근로자가 5년(1,826일) 재직했다면: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 퇴직금 = 115,385 x 30 x (1,826/365) ≒ 약 17,320,000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포함 항목을 입력하여 자동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시 계산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이의가 있을 때 — 회사의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변동형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매년 설·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장 재량으로 주는 특별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Q.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외 부상·질병, 사용자 귀책 휴업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Q.식대가 비과세 한도 내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노동법상 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입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내외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밖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산정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차수당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Q.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퇴직금에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유리하고, 고정급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두 금액을 모두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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