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하고 퇴직금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걱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므로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합니다.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다.
1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퇴직소득 산정 —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합니다.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등).
-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로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세율 적용 —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핵심: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적어집니다. 20년 근무 시 퇴직금 5,000만원의 세금은 약 50~100만원 수준입니다.
2퇴직금 세금 절세 방법 3가지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 연금 수령 — IRP에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 퇴직 시기 조정 — 연말보다 연초에 퇴직하면 당해 연도 근속기간이 짧아져 불리할 수 있으니 퇴직 시점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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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세금 관련 주의사항
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뺀 후 지급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IRP 미이체 시 — IRP로 이체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연금 산정과 근로자 보호
대법원 2022다28509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연금의 산정 기준을 실체법적으로 해석하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고, 근속연수 공제로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IRP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연(연기)되는 것입니다. IRP에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할인됩니다.
Q.퇴직금이 소액이면 세금이 없나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Q.퇴직소득세를 잘못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세금이 다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 모두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분은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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