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고, 회사는 "규정대로 계산했다"며 재계산을 거부합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성과급·야근수당이 빠져 있거나, 근속기간이 잘못 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계산된 퇴직금은 차액 청구가 가능하며, 지연이자(연 20%)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1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에는 정기 지급된 모든 임금성 금품이 포함돼야 합니다.
- 법적 공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평균임금의 정의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급(정기성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일정 조건), 연차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 일회성 격려금, 실비 변상적 출장비, 경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흔한 계산 오류 4가지
실무에서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는 대표 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의 경우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 누락 — 분기별·반기별 상여금을 "임시 금품"으로 잘못 보고 평균임금에서 빼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연장·야간수당 누락 —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 근속연수 단절 주장 — 정규직 전환 전후,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계속근로를 부정하는 경우.
- 일할 계산 오류 — 1년 미만 잔여 기간의 일할 계산 방식이 부정확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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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차액 청구 단계별 절차
차액 청구는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재계산 요구 — 본인이 계산한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차액)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계산 내역과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 3단계: 시정지시·형사 입건 — 조사 결과 차액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행 거부 시 형사 입건됩니다.
- 4단계: 민사소송 —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지급명령·소액사건 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팁: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며, 시효 중단 목적으로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지연이자·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차액은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시효 중단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장기 체불 시 이익 — 3년 가까이 된 체불 건은 지연이자만으로도 큰 금액이 되므로, 가능한 한 이자까지 계산해 청구하세요.
주의: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민사 절차까지 진행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업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성과급이 사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퇴직금 산정은 위법으로 차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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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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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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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이 1년에 400% 있는데 평균임금에 다 포함되나요?
Q.노동청 진정은 무료인가요?
Q.회사가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Q.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Q.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차액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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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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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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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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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