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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

계산쟁점형

입사 후 3개월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회사는 종종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백 없이 본계약 근무가 이어졌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수습 계약서 확인 — 수습기간 명시 여부, 종료 후 근무 연속성 확인2단계: 계속근로기간 계산 — 수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 산정3단계: 평균임금 재산정 — 수습기간 포함 후 퇴직금 계산4단계: 차액 청구 — 내용증명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1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준

공백 없이 이어진 근무라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시용(수습)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이 없었는가
  • 수습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가
  • 수습기간이 단순 채용 전형이 아닌 실질적 근무인가
수습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수습기간 포함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수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 수습 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5월 31일 (3개월)
  • 정규직 전환: 2021년 6월 1일
  •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수습 제외 시 계속근로기간: 4년 10개월 = 퇴직금 약 1,208만원(월 250만원 기준)
  • 수습 포함 시 계속근로기간: 5년 1개월 = 퇴직금 약 1,271만원
  • 차액: 약 63만원
근무 기간이 길수록 수습기간 포함 여부가 더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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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턴·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외 인턴·계약직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외에도 다음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인턴 기간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계약직 종료 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파견·도급 후 직접 고용
파견이나 도급으로 근무하다 직접 고용된 경우도, 실질적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시작했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1다218083 — 수습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입

의료원 수습사원으로 1개월 근무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습기간도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02.17 선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 여부와 수습기간 중 실제 근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수습기간 포함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특히 수습 포함 여부로 1년 이상/미만이 달라지면 퇴직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Q.수습기간 중 급여를 받았는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급여 이체 내역이 수습기간 실제 근무의 증거가 됩니다.

Q.수습 종료 후 1주일 쉬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포함되나요?

단순 행정 처리 기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짧은 공백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인턴으로 6개월, 정규직으로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턴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됩니다. 인턴 종료 후 공백 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 사실 자체로 근로계약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 관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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