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준
공백 없이 이어진 근무라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시용(수습)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이 없었는가
- 수습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가
- 수습기간이 단순 채용 전형이 아닌 실질적 근무인가
수습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퇴직금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수습기간 포함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수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 수습 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5월 31일 (3개월)
- 정규직 전환: 2021년 6월 1일
- 퇴직일: 2026년 3월 31일
- 수습 제외 시 계속근로기간: 4년 10개월 = 퇴직금 약 1,208만원(월 250만원 기준)
- 수습 포함 시 계속근로기간: 5년 1개월 = 퇴직금 약 1,271만원
- 차액: 약 63만원
근무 기간이 길수록 수습기간 포함 여부가 더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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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인턴·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외 인턴·계약직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외에도 다음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인턴 기간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계약직 종료 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파견·도급 후 직접 고용
파견이나 도급으로 근무하다 직접 고용된 경우도, 실질적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시작했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1다218083 — 수습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입
의료원 수습사원으로 1개월 근무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습기간도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02.17 선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공백 여부와 수습기간 중 실제 근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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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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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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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수습기간 포함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특히 수습 포함 여부로 1년 이상/미만이 달라지면 퇴직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Q.수습기간 중 급여를 받았는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급여 이체 내역이 수습기간 실제 근무의 증거가 됩니다.
Q.수습 종료 후 1주일 쉬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포함되나요?
단순 행정 처리 기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짧은 공백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인턴으로 6개월, 정규직으로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턴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됩니다. 인턴 종료 후 공백 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 사실 자체로 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 관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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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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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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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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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