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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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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파견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파견업체에 요청해야 하는지 실제로 일한 사용업체에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견업체가 사용자이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사용업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원칙: 퇴직금은 파견업체에 청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적으로 파견업체(파견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파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파견업체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주가 파견업체라면, 퇴직금 청구 대상도 파견업체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파견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업체에 파견되었더라도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파견업체에서 받은 임금(기본급+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파견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파견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2사용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년 초과 파견 시 직접고용간주가 되면 사용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 사용업체가 사용자가 되므로 퇴직금 의무도 사용업체에 있습니다.

  • 직접고용간주 시점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됩니다.
  • 불법파견의 경우 —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이나 방식으로 파견된 경우, 처음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이중청구 불가 —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양쪽에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직접고용 간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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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업체 폐업 시 퇴직금 청구 방법

파견업체가 폐업하면 체당금 제도나 사용업체 상대 소송을 검토하세요.

  •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 — 파견업체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업체 상대 소송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업체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퇴직금 공제 범위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로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파견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접고용간주가 인정되더라도 파견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파견업체에서 받은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업체에 차액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계약이 1년 → 1년으로 두 번 체결되면 2년 초과인가요?

파견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됩니다. 계약을 나누어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파견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Q.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분리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파견업체가 영세해서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파견업체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노동부 진정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체당금 신청 순서로 대응하세요.

Q.불법파견과 적법파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현장 기간제한 초과, 파견허가 없는 업체 등은 불법파견입니다. 불법파견이면 처음부터 사용업체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파견직인데 사용업체에서 직접 월급을 받았으면 청구 대상이 달라지나요?

실질적 임금 지급 주체가 사용업체이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사용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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