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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금 퇴직금 포함

쟁점분석형

매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아왔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회사는 성과급을 빼고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4가지 판단 기준

성과급·상여금이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려면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계속성 — 일시적이 아니라 매년 또는 매 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었는가
  2. 정기성 —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특정 시기에 지급되었는가
  3. 일률성 — 전 직원 또는 일정 그룹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가 (개인별 재량 지급이 아닌지)
  4. 고정성 —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이 보장되었는가
핵심: 4가지 모두 충족하면 거의 확실히 포함되며, 3가지만 충족해도 판례는 포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포함·제외 사례 비교와 퇴직금 차이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에 수백만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포함되는 경우 — 매년 설·추석 상여금 각 100%, 전 직원 일률 지급 → 평균임금에 포함
  • 제외되는 경우 — CEO 재량에 따라 불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 → 평균임금 불포함
  • 퇴직금 차이 예시 — 월급 400만원, 연 상여금 800만원인 경우: 상여금 포함 시 연 퇴직금 약 667만원, 미포함 시 약 400만원으로 약 267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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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과급 누락 시 퇴직금 차액 청구 방법

회사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최근 3~5년간의 성과급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관련 조항을 확보합니다
  • 차액 산출 —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제외한 평균임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 → 진정 — 차액 지급을 서면 요구한 뒤,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민사소송 —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퇴직금 차액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과급이 매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과급을 매년 받았지만 금액이 다른데도 포함되나요?
금액이 해마다 달라도 지급 자체가 정기적·계속적이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 보장액이 있거나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지급이 확정적이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Q.PS(이익분배)와 상여금은 다른가요?
이익분배금(PS)은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반 상여금보다 임금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거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인센티브를 연봉에 포함해서 계약했는데도 퇴직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나요?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0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고정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을 때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전 12개월 내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의 성과급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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