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중간정산 받은 부분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령 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체크 1: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 기간, 휴직 기간(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근무 기간과 실제 입사일을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과 대조해보세요. 1개월 차이만 나도 퇴직금 수십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입사일~퇴사일 기간 →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교차 검증
2체크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에서도 목표 인센티브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급, 경조사비, 실비 변상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각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하세요.
포함 항목: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 연차수당 / 제외: 특별성과급·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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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체크 3: 중간정산·퇴직연금 전환 이력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근속연수가 계산되므로, 과거 중간정산 이력과 금액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매년 불입한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운용 계좌의 적립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퇴사 시 회사가 일괄 정산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 산정 / DC형은 적립금 별도 확인
4체크 4: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유예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4일 초과 미지급 → 연 20% 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5체크 5: 퇴직소득세와 IRP 이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장기근속자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실제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미리 안내하여 퇴직금이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세요. 계좌 개설은 은행·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절세 핵심: IRP 이체 → 퇴직소득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관련 판례 참고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부 성과 평가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세요. 경영성과 분배형 성과급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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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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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Q.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회사 제안에 응해야 하나요?
Q.퇴직연금 DC형인데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Q.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퇴직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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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