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내 계좌에 쌓인 돈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는 제도 전환 시 기존 적립금 보호 원칙을 규정하며, 실무에서는 DC 적립금을 개인형 IRP로 이관하거나 DB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전환 방식 — 두 가지 기본 모델
DC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전환 효과가 달라집니다.
- 방식1 — 기존 DC 잔존, 신규만 DB — 기존 적립금은 DC 계좌 유지, 전환일 이후 근속분만 DB 적용.
- 방식2 — DC 중도 정산 후 DB 통합 — 기존 DC를 IRP로 이관하고 신규 DB 재원으로 통합.
- 방식3 — 선택권 부여 — 근로자 동의로 DC 유지 또는 DB 편입 선택.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핵심: 전환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근로자 동의 절차 — 강행 규정
제도 전환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반수 동의 원칙 — 불이익 변경 시 근기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 노동조합 동의 — 과반수 노조 있으면 노조 동의로 갈음.
- 설명회 의무 — 회사는 DC·DB 비교 자료로 사전 설명.
- 변경 계약 — 퇴직연금 규약 변경 후 금융사·관할 관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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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불이익 여부 판단 — 실제 비교
DC→DB 전환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DC 유리 상황 —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 초과할 때, 이직 잦은 경우.
- DB 유리 상황 — 장기 근속 + 꾸준한 임금상승 기대, 안정 선호.
- 전환 시 보호 — 기존 DC 적립금은 원금 보장 또는 보험계리적 산정값 이전.
- 세제 이슈 — 중도 정산 후 IRP 이관 시 과세 이연 가능, 일반 해지 시 퇴직소득세 부담.
팁: 전환 설명회에서 "내 나이·근속·임금 기준" 예상 금액을 문서로 요구하세요.
4실무 체크리스트 — 전환 동의 전 확인
서명 전에 "내 몫"이 정확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DC 잔액 확인 — 금융사 계좌 명세로 현재 평가액 캡처.
- 전환 후 DB 산정식 — 평균임금·근속연수 산정 방식 문서 요구.
- 선택권 유무 — "DC 유지 선택 가능"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이관 비용 — IRP 이관 수수료·세금 여부 서면 확인.
주의: "강제 전환 동의 없음"이면 근기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관련 판례: 대표이사 보수 결정과 퇴직금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이사의 보수·퇴직금 관련 정관·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 변경 역시 규약·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전환도 규약·근로자 동의라는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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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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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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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C 잔액은 전환 시 어떻게 되나요?
Q.전환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Q.전환 시 세금은 내야 하나요?
Q.운용 수익률이 좋아서 DC가 유리했는데요?
Q.이직하면 DB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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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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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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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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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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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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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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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