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파견직으로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파견업체는 "이미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업체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업체의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퇴직금 의무도 사용업체에 있습니다.
1직접고용간주의 요건과 효과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 산정 — 계약 갱신을 반복하더라도 실질적 파견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1~2주 공백을 둔 경우에도 계속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접고용간주 시점 —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파견업체의 근로자입니다.
- 퇴직금 분리 산정 — 직접고용 간주 전 기간의 퇴직금은 파견업체에, 간주 후 기간의 퇴직금은 사용업체에 각각 청구합니다.
핵심: 2년 초과 파견이면 사용업체가 퇴직금 의무자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은 사용업체 청구 시 공제됩니다.
2불법파견과 퇴직금 청구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된 경우(불법파견), 처음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불법파견 업종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현장, 항만하역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일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 위장도급 — 도급계약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파견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전액 사용업체 청구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무 시작 시점부터 사용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사용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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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증거 확보와 청구 절차
직접고용간주를 입증하려면 파견 기간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파견계약서,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 사용업체 직원의 업무지시 메일·메시지, 사원증, 교육 수료증 등을 확보하세요.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직접고용간주 확인 및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퇴직금 차액 지급을 사용업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직접고용간주가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와 퇴직금 책임
대법원 2020다287921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면 사용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파견업체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직접고용간주가 인정되면 사용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업체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차액만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파견업체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파견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이나 2년 초과 파견이면 사용업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파견기간 중간에 1개월 공백이 있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형식적 공백을 두고 재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유지되었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 공백 기간에도 사용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Q.위장도급인지 적법파견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은 사용업체가 직접 업무를 지시합니다. 사용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위장도급(실질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직접고용간주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직접고용간주 시 고용 조건은 파견업체에서의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2년 이상 사용되면 무기계약 전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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