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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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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했는데,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이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근속기간: 출산·육아휴직 기간 전부 포함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출산전후휴가(9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법정 휴가로 근속기간에 당연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최대 1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 근로기준법 제18조의2에 따른 법정 휴가로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핵심: 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서 빠진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평균임금 산정: 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급여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공제합니다
  • 실질적 효과 — 휴직 직전 3개월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므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복직 후 급여가 인상된 경우, 퇴직 시점의 급여로 산정되므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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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휴직 기간을 퇴직금에서 빼면 어떻게 대응할까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퇴직금 산정은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과 휴직 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퇴직금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과 연계된 경우 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퇴직금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근속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시 관행적 급여 포함 여부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장에 특정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관행의 성립 요건으로 기간의 반복성, 지급의 규칙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전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단축 전 급여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Q.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근무를 했더라도 원래 직장의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제한을 확인하세요.
Q.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인데 나머지 30일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90일 전체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되고 휴가 직전 정상 근무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둘째 출산으로 연속 휴직을 했는데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연속 휴직이라도 근속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종료 직후 둘째 출산휴가를 연이어 사용해도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퇴직금 정산서를 이미 받았는데 휴직 기간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차액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더라도 산정이 잘못된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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