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면 "곧 처리해줄게"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입금된 퇴직금 금액도 생각보다 적어서 계산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기준 3가지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 지급분),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실비변상 등 은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 근속 기간 산정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속 근무 기간입니다. 휴직 기간(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산정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퇴직금
2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퇴직일, 근속 기간, 청구 금액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진정·소송에서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퇴직 후 통장 내역)을 첨부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체당금)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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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14일 초과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6개월 체불하면 약 1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 / 3년 소멸시효 / 지연이자 연 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다294705 (2025.05.29)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연 사유를 고지했다면,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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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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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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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Q.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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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