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면 "곧 처리해줄게"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입금된 퇴직금 금액도 생각보다 적어서 계산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기준 3가지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정기적·일률적 지급분),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실비변상 등 은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 근속 기간 산정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연속 근무 기간입니다. 휴직 기간(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산정합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퇴직금
2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퇴직일, 근속 기간, 청구 금액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진정·소송에서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퇴직 후 통장 내역)을 첨부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체당금)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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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퇴직금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14일 초과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6개월 체불하면 약 1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 / 3년 소멸시효 / 지연이자 연 2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다294705 (2025.05.29)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연 사유를 고지했다면,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설·추석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 근속 기간이 리셋되므로, 그 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Q.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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