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격해서 사실과 약간 다른 후기를 올렸는데 가게 사장님이 고소하셨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거짓이 일부 섞인 후기는 진실성 항변이 흔들릴 수 있어 빠른 삭제·합의 검토가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표현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하고, 위법성조각 가능성과 합의 시점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거짓 후기 명예훼손 혐의 대응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상담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후기 내용 객관적 분석 (즉시) — 작성한 후기를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의견/허위로 분류. "맛이 별로다"는 의견(처벌 어려움), "위생 검사에서 적발됐다"는 사실 적시(허위면 가중처벌).
- 2단계 — 삭제 또는 정정 (24시간 내 권장) — 허위 부분을 직접 삭제·수정. 단, 삭제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캡처본을 본인도 보관해 진실성 항변에 활용.
- 3단계 — 변호인 상담 또는 KLAC(132) 무료 상담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진실성+공익성) 항변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 적용 여부 검토.
- 4단계 — 합의 시도 — 경찰 송치 전 합의가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 사과문·삭제 확인·합의금 조건을 정리한 합의서 작성.
- 5단계 — 경찰 조사 출석 — 진술 일관성 유지 + 진실이라 믿었던 근거(영수증·메시지·목격자) 제출.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실성·공익성 항변 검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진실성 — 후기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일부 거짓이 섞이면 핵심 문장의 진실성이 흔들릴 수 있음.
- 공익성 — 다른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권에 기여하는 후기는 공익성 인정 검토 가능. 단순 감정 폭로·악의적 평점 테러는 공익성 부정 위험.
- 비방 목적 부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둠. 사실 정보 제공 의도가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 부정 항변 가능.
- 준비 자료 — 영수증·서비스 받은 사진·대화 캡처·동행자 진술 등 후기에 적힌 사실의 근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
⚠️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과장한 부분도 사실"이라고 우기면 진실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감정/추측을 분리해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항변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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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합의금 단정 금지 — 사례별 차이가 크며 후기 전파 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협상으로 결정.
- 합의서 필수 조항 — 후기 삭제 확인·재작성 금지·합의금 액수·고소 취하 의사·재게시 시 위약금 조항.
- 경찰 송치 전 합의 — 송치 전 합의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비반의사불벌죄 주의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로 처벌 면제 가능. 허위사실(제2항)·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팁: 합의 후에도 동일 후기를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리면 새 명예훼손 혐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 모든 플랫폼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세요.
4경찰 조사·송치 단계별 대응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단계별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 출석 통보 수령 후 — 즉시 변호인 또는 KLAC(132) 상담. 진술 거부권·변호인 동석권 안내받기.
- 경찰 진술 — 후기 작성 동기·근거 자료·작성 당시 인식을 일관되게 진술. 표현이 과장됐다면 그 부분만 인정하고 사실 부분은 분리해 설명.
- 검찰 송치 — 송치 후에도 합의 가능. 검찰 단계에서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검토.
- 처분 결과 — 불기소(혐의 없음·증거 불충분·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단계별로 다툴 소지가 있음.
주의: 조사 전 상대방(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협박성 발언을 하면 추가 혐의(협박·모욕)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도699 사건(대법원, 2024.04.18 선고)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는 행위자의 주요 동기·표현 방식·표현 내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 후기 사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거나 공익성 동기가 인정되면 다툴 소지가 있어, 항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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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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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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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후기 일부만 거짓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Q.후기를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익명으로 올렸어도 신원이 드러나나요?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수준에서 결정되나요?
Q.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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