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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회사 평가 후기 명예훼손

절차형

"잡플래닛에 "야근 강요, 임금체불 있음" 후기를 익명으로 작성했는데 회사가 본인을 특정해 "허위·과장으로 회사 평판이 추락했다, 명예훼손이다"라며 고소 통지를 보냈어요. 본인은 재직 중 실제 겪은 일을 적었고 다른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도였습니다. 익명 글이 어떻게 본인으로 특정됐는지도 막막한 영역입니다." 회사 후기 명예훼손은 ①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사실/허위 적시) ② 비방 목적 vs 공공의 이익 ③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 ④ 사실 적시 vs 의견·평가 구분 ⑤ 반의사불벌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사실적시도 비방 목적 + 공익성 부재 시 처벌 영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른 구직자 정보 제공" 공익성 입증이 면책 트랙. 대응은 ① 후기 보존 ② 진실성 자료 ③ 공익성 입증 ④ 합의 ⑤ 방어 5단계입니다.

1Q. 회사 후기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후기·진실·공익·합의·방어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후기 내용 분석 — 사실 적시 vs 의견·평가.
  • ② 진실성 입증 — 야근 기록·급여명세서·근무계약서.
  • ③ 공익성 입증 — 다른 구직자 정보 제공 측면.
  • ④ 합의 검토 — 일부 표현 수정·삭제.
  • ⑤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 변론
핵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변론. 본인 근무 자료·노동 신고 자료가 진실성 입증의 핵심. 의견 표명("분위기가 안 좋다")은 보호 영역 더 넓음.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자료·상담·방어 흐름입니다.

  1. 1단계 — 후기 원본·근무 자료 보존 (즉시) — 후기 캡처·근로계약·급여명세.
  2. 2단계 — 변호인 상담 (1주 내) — 표현·공익성 평가.
  3. 3단계 — 노동 신고 자료 정리 — 야근·체불 진정 기록.
  4. 4단계 — 합의·일부 수정 검토
  5. 5단계 — 경찰·검찰 조사 대응·민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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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후기·근무·공익 갈래입니다.

  • 후기 원본·URL·작성일시 캡처
  • 본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야근·휴일근무 기록 (지문·메일·근태)
  • 임금체불 진정·노동청 신고 자료
  • 다른 동료·구직자 후기 자료 (있을 시)
  • 고소장·통지서
  • 변호인 의견서·면담 기록
팁: 잡플래닛·블라인드 후기는 익명이라도 회사가 IP·작성 패턴으로 특정하려는 경우 있음. 본인 작성 시점 + 다른 동료 진술이 "공익성"과 "진실성" 입증에 결정적인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방 목적 — 보복성 표현·악감정 여부.
  • 공익성 — 다른 구직자 정보 제공 측면.
  • 진실성 — 근무 자료·노동 신고와 일치.
  • 사실 vs 의견 — "분위기·문화" 평가는 보호 영역 넓음.
  • 익명 특정 — 회사가 IP·근태로 특정 가능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적시와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2도699(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표현 방식·공익 관련성·사회적 평가 영향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비방 목적 vs 공공의 이익 종합 평가. 다른 구직자 정보 제공 공익성이 면책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익명으로 썼는데 어떻게 본인이 특정되나요?
회사가 IP·작성 패턴·근태 정보로 특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Q.실제 겪은 일만 적었는데도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도 비방 목적 + 공익성 부재 시 평가 영역입니다.
Q."분위기 안 좋다" 같은 평가도 명예훼손인가요?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잘 안 되는 영역입니다.
Q.합의가 가능한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이라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합니다.
Q.후기를 삭제하면 책임 면해지나요?
이미 게시한 책임은 잔존하지만 합의·반성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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