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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전 직장 평판 유출 명예훼손

절차형

"퇴사한 직원이 채용이 무산됐다며 우리가 평판을 흘렸다고 신고했다"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평판 정보(reference) 제공은 헤드헌터·후임 회사 인사담당자처럼 직무상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한정 전달된 경우가 많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나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구에게·언제·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진술 전에 다음 4가지 축으로 방어선을 세우세요.

1공연성 — "직무상 필요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나

정보통신망법·형법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다수 전파 가능성)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 1:1 전달 여부 — 헤드헌터 1명·인사담당자 1명에게만 전달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전파 가능성 — 받은 사람이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외부에 공유할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 약화.
  • 다수 채널 사용 — 단톡방·업계 모임에서 거론했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정리 — 통화·이메일 1대1 송수신 기록을 시간순 정리, 전달 범위 입증.
핵심: 공연성이 부정되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전파가능성 법리, 대법원 일관된 입장).

24단계 대응 — 신고 통보 후 해야 할 일

조사 출석 전에 "발신 채널·내용·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 1단계 — 전달 채널 정리 — 통화 일시·이메일·메신저 단일 수신자 여부를 시간순 표로 작성.
  2. 2단계 — 평가 근거 자료 수집 — 인사평가서·근태기록·징계기록·시말서 등 평가의 사실 근거 보관.
  3. 3단계 — 표현 수위 점검 — "성격 결함"·"사기성" 같은 모욕적 단정 표현이 있었는지 자체 점검.
  4. 4단계 — 의견서 제출 — 직무상 필요 + 1대1 전달 + 사실 근거 3축으로 무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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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 평판 정보가 공연성·비방 목적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AI가 발언 단위로 위험도를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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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실성·공익성 — 형법 제310조 항변 정돈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 진실성 — 평가 항목별로 인사평가·징계기록 등 사실 근거 매칭.
  • 공익성 — 후임 회사의 채용 적합성 판단을 도울 목적이라는 동기 입증.
  • 주관 평가의 한계 — "성과가 낮았다"는 사실 적시지만 "사기꾼"은 가치판단 + 모욕 위험.
  • 표현 방법의 적정성 — 사실 위주·감정 절제로 전달했다는 정황 자료 정리.
팁: 평판 조회는 동의·요청 기반인 경우가 많아, 후임 회사가 먼저 문의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면 공익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4합의·반의사불벌 — 위험 종결 카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같은 법 제70조 제3항)로 1심 판결 전 합의 시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시세 — 1대1 전달·단발성·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100~300만 원선이 일반적, 채용 무산 손해 입증 시 가변.
  • 처벌불원서 + 사과 표현 — "사실 근거가 일부 부족했음을 사과한다" 정도의 절제된 표현으로 위험 최소화.
  • 재발 방지 약정 — 향후 동일·유사 평판 전달 시 위약금 조항 포함 검토.
  • 민사 별도 진행 위험 — 형사 합의 후에도 채용 무산 손해배상 민사가 별도로 들어올 수 있어, 합의서에 민사 포함 명시 권장.
주의: 합의 시 "허위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가급적 피하고, 위법성 인정 진술이 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파가능성 법리(공연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도5813 사건(대법원, 2020.11.19 선고)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지킬 위치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평판을 직무상 1대1로 전달했고 받은 사람이 외부 공유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 부정으로 무혐의 다툼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헤드헌터에게만 평판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1대1 전달이고 받은 사람이 외부 공유할 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헤드헌터가 다른 후보자·기업에 동일 정보를 전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Q.인사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 +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거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해 진실성을 적극 입증하세요.
Q.신고자가 채용 무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평판 전달과 채용 무산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라 형사 무혐의 시 민사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Q.회사 명의 메일·업무용 메신저로 전달했는데 회사 책임도 있나요?
업무수행 중 행위라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무팀과 함께 대응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신원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신고자가 후임 회사·헤드헌터로부터 발언 출처를 확보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로로 평판 내용이 신고자에게 전달됐는지부터 의견서에서 다투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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