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글이 SNS에 퍼지고 있어요. 유족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유족은 친고죄로서 직접 고소권자가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요건·절차가 달라 유족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사자 명예훼손 유족 대응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고소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 — 게시글 URL·캡처(공증 또는 해시값)·작성자 닉네임·게시 일자 확보. 삭제 전 IP·계정 추적 자료 확보가 핵심.
- 2단계 — 사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6개월 내) — 형법 제308조 위반(허위 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친고죄로 유족이 직접 고소권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3단계 — 게시글 삭제 청구 (방통위·플랫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신청을 플랫폼에 직접. 거부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000)에 통신심의 신청.
- 4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사자 본인의 명예 + 유족 본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 사자에 대한 청구는 상속인이 승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자 명예훼손 고유 요건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님(이 점이 일반 명예훼손과 큰 차이).
- 친고죄 —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6개월 내 고소 필수.
- 고소권자 범위 — 형사소송법 제227조: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음.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 — 사자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도 검토.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사자 규정이 별도로 없어 형법 제308조 우선.
⚠️ 흔한 실수: "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분노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위"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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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게시글 삭제 청구 — 빠른 경로 정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글 삭제·확산 차단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직접 삭제 요청 — 네이버·다음·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각 플랫폼의 신고 기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명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 kocsc.or.kr 신청. 인격권 침해 사유로 시정 요구. 통상 30~60일 내 결정.
- 법원 가처분 신청 — 게시글 삭제 가처분(인격권 침해 정지). 통상 수주 내 결정 가능.
- 잊혀질 권리 청구 — 사망 시점 이후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활용 가능.
팁: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가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4민사 손해배상 — 유족 본인의 인격권 침해
유족은 두 가지 청구 권원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자 본인의 명예에 관한 청구 — 학설·판례상 사자의 명예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며, 유족이 상속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 가능.
- 유족 본인의 인격권 침해 — 사자에 대한 허위 게시로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 발생.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
- 청구 시효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
- 청구액 — 사례별 차이가 크며, 게시글 전파 범위·기간·악의성에 따라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주의: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는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민사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대법원 2022도10369 사건(대법원, 2023.10.26 선고)에서 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처리되며 각 게시 행위가 모여 하나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도 동일 가해자가 반복해 게시한 경우 일괄 고소가 가능하며, 게시 일자별로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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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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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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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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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돌아가신 분의 사실관계는 진실이지만 명예가 손상돼요
Q.먼 친척도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나요?
Q.고인이 공인이었다면 비판은 허용되나요?
Q.게시글이 외국 SNS(트위터·인스타)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Q.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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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단체방에서 뒷담화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회사 단톡방 캡처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익명으로 올라온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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