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텔레그램·트위터에 퍼지고 있어요. 단순 명예훼손인지, 성착취물인지, 어디부터 신고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딥페이크는 합성 영상의 성격(허위사실 적시 / 성적 합성 / 음란물 결합)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 삭제까지 트랙이 다양해요. 영상 보전 + 플랫폼 신고 +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딥페이크 사건 vs 일반 명예훼손 차이 5가지
아래 5가지가 딥페이크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신설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7년 이하.
- 일반 명예훼손과 결합 — 성적 합성이 아닌 단순 허위 사실 합성(예: 가짜 인터뷰 영상)은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명예훼손.
- 플랫폼 즉시 차단 의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또는 방통심의위 신고 시 24시간 내 차단·삭제 협조.
- 2차 유포자 처벌 — 영상 다시 공유한 사람도 별개 처벌 대상.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되지만 다운로드·재공유는 처벌.
- 해외 플랫폼 대응 — 텔레그램·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도 한국 수사기관 협조 채널 점차 강화.
핵심: 딥페이크는 명예훼손 단독보다 성폭력처벌법·정통망법·아동청소년법(미성년자)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관련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삭제·고소 5단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찰청·방통심의위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영상 보전 + 유포 경로 캡처 (24시간 내) — URL·계정 ID·게시 시각·확산 정황 캡처. 본인 영상은 다운로드 X(소지만으로 추가 위험), 캡처·URL만 확보.
-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 삭제 신청 (24시간 내) — d4u.stop.or.kr / 02-735-8994. 24시간 365일 운영. 플랫폼 협조로 24시간 내 차단.
- 3단계 — 형사 고소 (피해 인지 후 빠르게) — 경찰 ECRM(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 성적 합성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병합.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동청소년법 추가.
- 4단계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 방통심의위 신고 (병행) — 플랫폼에 임시조치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 1377 신고. 30일 차단.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가처분 (별도 트랙) — 정신적 손해 + 영상 복제·재유포 금지가처분. 가해자 신원 특정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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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긴급 삭제·고소·민사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유포 URL·계정 정보 목록 — 텔레그램·트위터·SNS 채널·게시 시각·계정 ID 일괄 정리.
- 본인 신원 확인 자료 — 신분증·본인 사진(원본). 합성 영상과 대조 입증.
- 피해 확산 캡처 — 조회 수·공유 수·댓글 캡처. 양형·손해 산정 자료.
- 의료 진단서(필요시) — 정신과 진료·우울·불안 진단서. 정신적 손해 입증.
- 플랫폼 신고 회신 — 신고 후 플랫폼 답변·삭제 시점 기록.
- 가해자 추정 정황 — 짚히는 인물·맥락·이전 갈등 메시지 등.
- 업무·일상 영향 기록 — 직장·인간관계·수면·식사 영향. 정신적 손해 산정 자료.
⚠️ 흔한 실수: 본인이 합성 영상을 다운로드해 가족·친구에게 보내는 행위도 추가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캡처·URL만 확보하고 영상 파일은 수사기관 제출용 외엔 보관하지 마세요.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단순 합성이라 처벌 안 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편집·반포를 처벌. 단순 합성도 명예훼손 + 정통망법 위반.
- 플랫폼 신고만으로 끝내기 — 플랫폼 차단은 임시 조치일 뿐. 가해자 추적·재유포 방지는 형사 고소가 출발점.
- 피해자 본인 영상 보관·재공유 — 가족·친구에게 "이거 봐" 식으로 공유하면 본인도 유포 위험. 절대 재공유 금지.
- "한국법으론 해외 플랫폼 잡을 수 없다" — 해외 플랫폼도 한국 거주자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조 채널·국제수사공조로 점차 대응 가능.
🏛️ 신청·상담 경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24시간)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비방 목적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부산지법, 2025.08.2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플랫폼에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과 함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들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명예훼손이 결합되면 비방 목적·후원 수익 구조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명예훼손은 영상 자체뿐 아니라 후원 수익·반복성·플랫폼 다중 게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비방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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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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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적 요소 없이 단순 얼굴만 합성된 영상도 처벌되나요?
Q.가해자가 외국에 있으면 잡을 수 없나요?
Q.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경우는요?
Q.본인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Q.손해배상은 얼마 정도가 검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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