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을 했는데 캡처는 있어요. 모욕죄로 가야 할지 명예훼손으로 가야 할지 헷갈립니다." 단톡방 욕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고, 어느 죄로 가느냐에 따라 친고죄·공소시효·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발언 내용·공연성·사실 적시 여부 세 축으로 정리하면 적정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Q. 단톡방 욕설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A. "사실 적시"가 있는지 여부가 1차 갈림길입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 인격 비하·욕설로 사회적 평가 저하. "멍청이", "쓰레기", "또라이".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피해자 고소 필수, 6개월 내).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 저하. "○○씨가 회삿돈 횡령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 사실 적시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 사실적시는 반의사불벌죄, 허위는 친고·반의사불벌 모두 아님.
- 병합 검토 가능 — 같은 발언에 욕설+허위 사실이 함께 있으면 두 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기간 —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입니다. 캡처 후 즉시 절차 검토.
핵심: 욕설만이라면 모욕죄, 사실 적시가 섞이면 명예훼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검토 후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세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캡처 보존 + 형사 고소 5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KLAC) 형사 고소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캡처 보존 (즉시) — 단톡방 메시지 캡처(시간·발신자·내용 모두 보이게),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백업, 동참자 명단 확보. 단톡방 나가기 전 백업이 필수.
- 2단계 — 발언 분류 (24시간 내) — 발언을 문장 단위로 나눠 욕설(모욕)/사실 적시(명예훼손)/추측·의견(처벌 어려움)으로 분류.
- 3단계 — 무료 상담 (KLAC 132) — 모욕·명예훼손 두 죄 중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정통망법 적용 여부 검토.
- 4단계 — 형사 고소장 제출 (6개월 내)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 캡처 + 동참자 진술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안내받기.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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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 형사 고소 + 진술 자료
고소장 접수와 경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세요.
- 고소인 본인 자료 — 신분증·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 인감증명서(필요 시).
- 발언 입증 자료 — 단톡방 캡처(원본 출력 + 시간·발신자 표시)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 + 메시지 백업 USB·CD.
- 공연성 입증 — 단톡방 참여자 명단(직책·소속) + 동참자 진술서(가능 시) + 부서 조직도 등.
- 피해 입증 — 정신과 상담 기록·진단서·휴직 기록·상담일지 등 (위자료 청구 시 활용).
- 가해자 인적사항 — 가해자 이름·소속·직책. 본명을 모르면 닉네임·전화번호로 시작 가능.
팁: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받은 .txt 파일은 발언 시각이 표시되어 캡처보다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와 함께 제출하세요.
4⚠️ 흔한 실수 — 단톡방 즉시 탈퇴와 추가 도발
캡처·증거 확보 전에 흥분해서 행동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톡방 즉시 탈퇴 — 백업 없이 나가면 추가 메시지를 확보할 수 없고, 탈퇴 후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가해자가 변명·왜곡할 위험. 캡처 + 대화 내보내기 + 동참자 캡처 협조까지 마친 뒤 탈퇴 검토.
-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 "고소하겠다"·"두고 보자" 같은 발언은 협박죄로 역고소 위험. 변호인·KLAC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
- SNS·외부에 공개 — 가해자 실명·소속을 SNS에 공개하면 본인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외부 공개 자제.
- 합의 단정 금지 — 합의금 사례별 차이가 크며 발언 강도·전파 범위·정신적 피해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 수준이 자주 보입니다. 단정형 표현 회피.
⚠️ 흔한 실수: 친고죄(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캡처 시점부터 6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니 망설이지 말고 KLAC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 2020도5813 사건(대법원, 2020.11.19 선고)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톡방에 5~10명이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참여자들이 다른 동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어, 부서 단톡방 욕설도 명예훼손·모욕 절차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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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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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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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욕설만 있고 사실 적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Q.1:1 메시지로 욕한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Q.단톡방을 이미 나갔는데 캡처가 없어요
Q.회사 단톡방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Q.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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